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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중 이름 생년월일만 있어서 찾을수 없을때 실종선고청구 심판문 신고 실종처리 사망간주 상속인제외시키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실종선고청구 방법 무료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공동상속인중 이름 생년월일만 있어서 찾을수 없을때 실종선고청구 심판문 신고 실종처리 사망간주 상속인제외시키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실종선고청구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6. 5. 18. 12:42

공동상속인중 이름 생년월일만 있어서 찾을수 없을때 실종선고청구 심판문 신고 실종처리 사망간주 상속인제외시키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실종선고청구 방법 무료상담 [실종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 형제자매의 사망한 후 상속문제가 생긴 분들이고요

그중에는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고요

그랬을 때 공동상속인을 찾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네요

자식을 출생신고만 하고 키우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 자식은 친자식이 아니고 혼외자일 때도 있고요

친모가 데리고 가서 다시 출생신고한 경우도 있고요

잃어버렸거나 입양을 보낸 경우도 있고요

호적에만 자식으로 남아 있게 되고요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긴 후에 알게 된답니다

평소에는 서류를 발급받아 볼일이 많지 않거든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한 후 상속을 하려고 하면서 서류(제적등본 등)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공동상속인(부재자)을 찾을 수 없어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부재자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합의 등을 할 수 없거든요

상속 부동산은 어떻게든 상속등기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부재자 지분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기고요

이런 사정으로 부재자 지분의 상속등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은행 등에 있는 돈은 찾으려면 상속인이 모두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부재자 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답니다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을 때는 찾을 수 없거든요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조회도 어렵고요

그럴 때는 부재자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실종선고를 받아 심판문을 신고하면 실종 처리되고요

실종 처리되면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그때는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형제자매가 사망한 후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때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선 당장은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부재자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결국은 부재자 실종선고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사정에 맞게 해결해야 한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어머니 집을 상속받으려고 하다가 호적에 모르는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형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것도 없고요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어머니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자식 때문에 은행에 있는 돈도 찾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고요

형제간에는 서류 발급도 안되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모(어머니 여동생)에게 물어보니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처음에 결혼한 남편이 밖에서 낳은 자식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키우지는 않았고요

그 일로 남편하고 싸우면서 살다가 이혼을 했고요

그때 그 남편이 몰래 출생신고를 해둔 것 같다고 하고요

 

그 후에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재혼했답니다

친자식 2명을 낳았고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렇지만 어머니 호적에는 자식이 3명으로 되어 있고요

남의 자식까지 포함해서 어머니 재산 상속인이 3명이고요

 

그런데 어머니 호적에 그 자식은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없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 찾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어머니 호적에 있는 모르는 자식은 이중호적인 것 같고요

어머니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에 다시 친모가 출생신고를 한 것 같고요

그 호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랬을 때 어머니 호적에는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속인이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재자이고요

부재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려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호적에 부재자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어도 가능하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하고요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많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모두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부재자)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고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기재하고요

최후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준비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를 모르기 때문에 등록기준지(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제적등본에 출생신고한 주소지가 나오면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때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가서 서류를 발급 신청을 하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등록기준지 이름 생년월일로 조회해서 서류가 있으면 발급되고요

이때 서류 조회가 안되면 발급되지 않고요

 

그런데 사건본인(부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조회가 안되어 거의 대부분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아주 드물게 발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주민등록초본은 발급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 신청을 해보면 알 수 있고요

 

또한 실종선고 청구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 친척들에게 받아야 하고요

이모 외삼촌 등에게 받고요

인우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어머니하고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만약에 공동상속인들의 실종선고 청구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으면 제출해야 하고요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보정명령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사건본인의 서류가 발급되지 않으면 이유를 써서 제출하고요

발급되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 등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본적지)에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유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그러면 본적지에서 주민등록 부여 대장을 확인해서 회신을 하고요

거의 대부분 주민등록이 부여되지 않아 조회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요

서류가 발급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도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할 수 있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제출명령 정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부재자의 이름 생년월일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조회가 어렵지만 그래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은 "조회 불가"로 회신하고요

 

이렇게 해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모두 도착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고요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생사를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실종선고 청구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니까요

공시최고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실종선고 청구에 대하여 공고를 하고요

그때는 공시최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해주십니다

실종선고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이렇게 해서 실종선고 심판문과 확정 증명서를 받으면 남은 상속인만 상속받을 수 있답니다

부재자는 상속인에서 제외되거든요

심판문 신고를 하면 실종 처리되고요

실종 처리되면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그러면 남은 상속인만 상속받을 수 있고요

상속 부동산 등기를 하고요

은행에 가서 돈을 받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요

 

그런데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법원마다 진행 절차 등이 달라서 다르거든요

빠르면 10개월 정도 걸리고요

늦으면 1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래서 실종선고 청구를 하려면 서둘러야 한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심판문을 받아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부재자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시작하면 되고요

저희가 실종선고 청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호적이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친자식이 아닌데도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한 경우하고요

그렇지만 키우지 않아서 호적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한 후에 상속문제가 생기면서 알게 되고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부재자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때야 해결 방법을 찾게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나 형제자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부재자를 찾을 수 없다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거든요

실종선고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인우보증서 동의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부재자 사실조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공시최고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재자 실종 처리 및 사망 간주로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실종선고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호적에 부재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어도 가능하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하고요

실종선고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고요

부재자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요

회신이 도착하면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부재자가 상속인에서 제외되면 남은 상속인이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실종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