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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6. 5. 18. 16:34부정행위(외도 간통)한 남편에게 이혼소송하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청구해서 돈받고 이혼하는 방법 - 바람피운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해서 돈받는 방법 무료상담 [외도 간통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녀와 남편이 바람피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간녀하고 부정행위 한 증거를 잡았다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르면 요
한번 용서해 주면 계속 외도(간통)를 하니까요
그랬을 때 계속 참고 살기는 어렵답니다
나 싫다고 다른 여자하고 부정행위를 한다면 참고 살기 어렵거든요
남편이 재벌이라면 돈 때문에 참고 살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는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고요
특히 나눌 재산이 없다면 위자료를 많이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할 때는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숙려 기간이 짧아서 이혼을 빨리할 수 있고요
위자료를 합의를 해야 하고요
먼저 돈을 받고 할 수도 있고요
이혼한 다음에 돈을 준다고 하면 집행력이 있는 공증을 하고요
이혼만 하고 돈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공증한 것으로 압류 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혼하고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잘못해놓고도 이혼을 안 해줄 때가 있거든요
위자료를 안 주면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위자료를 안 받고 이혼만 할 수는 없고요
그때는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남편과 별도로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위자료 금액을 제시해서 주겠다고 하면 돈을 받고요
상간녀가 거부하면 소송하고요

그랬을 때 남편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녀에게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피운 증거만 있으면 가능하니까요
증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이 있어야 하고요
내용 중에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난 것이 나와야 하고요
그 외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되고요
미행해서 찍어도 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부정행위 한 증거만 있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받을 수 있고요
위자료 금액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이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고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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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상간녀하고 바람피운 증거를 잡았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을 캡처했고요
사진을 캡처하고 동영상도 확보했고요
평소에 바람피우는 것 같아서 의심이 되어서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휴대폰을 두고 방심한 사이에 증거를 잡았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추궁하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증거를 잡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고요
휴대폰에서 잡았다고 하니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휴대폰을 보여주면 삭제할 것 같아서 따로 이메일로 보내서 저장해두었고요
오래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에는 남편이 인정했답니다
아내가 잡은 증거를 남편에게 보내주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인정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상간녀에게 발각된 것을 말했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랍니다
카톡하고 문자를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인정을 하는지 부인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괘씸하고요
사과를 해야 하는데 무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는데 황당하게 이혼은 거부했고요
이혼하면 혼자 하라고 하고요
위자료를 안 주려고 그런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이 바람피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고요
참고 살 만큼 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희망이 없다면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거든요
부정행위 한 증거가 있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남편에게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5천만 원 정도 하고요
공동피고 상간녀에게는 위 금액 중 공동해서 3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어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아내와 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피운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한 후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상간녀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니까요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통신사에서 조회를 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하고요
그때 현재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남편은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받을 것이고요
고의로 안 받으면 직장으로 보내면 되고요
그리고 상간녀도 주소지에 살면 받을 겁니다
남편이 계속 연락하고 있을 테니 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려줄 것이고요
상간녀가 고의로 안 받으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만약에 상간녀가 계속 고의로 안 받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간녀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하게 되고요
재판하고 위자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는 더 좋고요
그러나 남편이나 상간녀가 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면 가만히 있는지 않을 겁니다
소장에 청구된 위자료 금액을 보면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직도 계속 연락하거나 만나고 있다면 서로 의논을 할 것이고요
헤어졌을 때는 따로 알아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제출하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어도 변명하거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예상과 달리 남편과 상간녀가 인정할 때는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소장 내용이나 증거를 보고 안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면 인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서면을 보고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그때는 아내가 원하는 위자료를 주어야 합의를 할 수 있죠
남편과 상간녀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위자료 금액을 줄여줄 수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나오면 인간적으로 합의를 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자료를 줄여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합니다
남편하고는 이혼하고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은 없고요
위자료 금액하고 지급 일자를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이혼하고 돈을 받고요
상간녀하고도 위자료 금액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금액하고 지급 일자를 합의하고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는 사람하고는 조정으로 끝낼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지급 일자에 돈을 받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는 사람하고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나 상간녀가 위자료 금액 때문에 합의를 못할 수도 있고요
너무 적게 주려고 하면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는 다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쌍방이 제출한 서면을 보고 확인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해야 하고요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이혼하고 위자료만 청구하고 있거든요
다른 건 다툴 것이 없고요
남편이 바람피운 증거도 확인하고요
그럴 때는 가사조사를 안 해도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상간녀는 한 번하고 끝나고 종결될 것이고요
남편과는 두세 번 할 수 있고요
남편이 다투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기간 책임 등을 판단하고요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외도 간통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상간녀에게도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상간녀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정해주실 테니까요
남편은 최소 3천만 원 이상일 것이고요
상간녀는 공동으로 2천만 원 인정될 수 있거든요
승소한 다음에 돈을 안 주면 압류해서 받고요
이렇게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고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혼을 하더라고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저희가 부정행위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은 아내들이 많거든요
반대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은 남편들도 많고요
그랬을 때 가만히 있기는 힘들고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사정이 있어서 배우자하고 이혼 안 하더라도 상간에게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외도한 증거를 잡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위자료 받는 방법부터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얼마를 받아야 할지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 이혼 위자료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 접수한 후 상간녀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부터 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거나 위자료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합의를 하거나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아내도 소송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고 상간녀는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소송이 불가피하거든요
위자료를 안 주려고 하니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두 사람이 부정행위 한 증거가 확실해서 승소할 수 있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받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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