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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갔을때 소송하면서 양육비사전처분신청 유아인도사전처분신청 해서 판사님 결정으로 양육비받고 아이를 데려오는방법 상담 -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및 유아인도청구 소송 무료상담 본문

이혼 가사 친생자 상간자 소송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갔을때 소송하면서 양육비사전처분신청 유아인도사전처분신청 해서 판사님 결정으로 양육비받고 아이를 데려오는방법 상담 -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및 유아인도청구 소송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6. 5. 19. 13:05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갔을때 소송하면서 양육비사전처분신청 유아인도사전처분신청 해서 판사님 결정으로 양육비받고 아이를 데려오는방법 상담 -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및 유아인도청구 소송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후 보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보여달라고 해서 믿고 보냈는데 보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친권 양육권이 공동일 때이고요

자기도 양육권자라고 생각할 때이고요

갑자기 자기가 키우겠다고 보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황당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서둘러야 한답니다

좋게 말로 해서 해결이 안 될 때는 법대로 해야 하거든요

계속 사정하다는 시간만 허비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데려간 후 보내지 않을 때는 빨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별거 중에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는 소장을 접수하고요

이때는 이혼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유아인도 청구를 해야 하고요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졌을 때도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동거하다가 헤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때도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및 유아인도 청구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소송하는 이유를 잘 써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할 때는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먼저 아이를 데려오려면 유아 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하는 이유를 잘 써야 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맞게 소장(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사전처분 신청서 부본도 송달하고요

상대방이 송달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먼저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러나 합의는 쉽지 않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합의해야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간 목적이 있을 테니 쉽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사전처분 결정을 먼저 해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아인도 결정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아이를 잘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데려가서 보내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아이를 보내라는 결정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상대방이 아이를 학대 등을 한 증거가 있으면 인도 결정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상대방도 아이를 데리고 있을 사정이 있다고 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도 먼저 해주실 수 있습니다

소송할 때 필요한 양육비를 임시로 지정해 줄 수 있거든요

유아 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 아이를 데려오면 양육해야 하니까요

그때 필요한 양육비를 주어야 하고요

참고로, 유아 인도 사전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면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도 기각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상대방이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양육비를 주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전처분 신청할 때는 이유 등을 잘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유를 소명할 자료도 충분히 제출하고요

아이를 데려와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에는 재판해서 판결 등을 받아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해서 재판해야 하고요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해야 하고요

상대방이 다투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 등을 받아야 하고요

소송할 이유가 있고 증거 자료가 충분하면 승소할 수 있으니까요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으면 양육비를 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간 후 보내지 않을 때는 빨리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를 빨리 데려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엄마는 미혼모이고요

아이 출생신고는 친부와 함께 했고요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고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못했고요

아이를 혼자 3년 동안 키웠고요

 

그런데 친부가 아이를 데리고 갔답니다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해서 믿고 보냈거든요

지금까지 몇 번 아이를 보고 데려다준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갑자기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에 납치로 신고했답니다

그랬는데 담당 경찰도 아이 친부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고요

아이를 데려오려면 법원에 소송하라고 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답답하답니다

한순간 방심한 사이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모두 계획적인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고요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대화가 안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아이 친부가 데려간지 벌써 한 달이 넘었거든요

계속 대화만 시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고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게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게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친부)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 없으니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아이 친부가 데려간 후 보내지 않는 것을 입증할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준비하고요

아이 친부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및 유아인도 청구서(소장)를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는 청구를 하고요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 부스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고요

참고로, 과거양육비는 그동안 받지 못한 개월 수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년 .월 .일(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 또는 심판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고요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소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준비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우선 청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소송할 때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까지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어차피 소송하게 된 이상 양육비를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매월 장래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지금까지는 청구하지 않고 살았지만 상대방이 소송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청구서(소장)를 잘 써서 접수하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보정명령을 하거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주소가 확인되면 상대방의 주소를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만약에 상대방의 주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 관할이 아닐 때는 해당 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해당 가정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양육비 임시 지정하고 유아 인도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신청서에는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내지 않고 있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신청 이유를 기재하고요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신청 이유를 기재해야 하고요

신청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요

청구서에 쓴 이유와 증거자료를 참고해서 기재하고 첨부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하고 사전처분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소송할 것을 예상해서 고의로 반송시킬 수도 있고요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부모님 주소를 확인해서 송달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와 함께 부모님 집에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부모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 발급에 필요한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그 주소지로 송달하고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청구서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거나 생각해 볼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먹고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청구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이라서 자기도 친권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자기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청구 기각 주장을 할 것이고요

이런 답변서는 사전처분 신청에 대하여도 똑같은 주장으로 제출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혼자 잘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갑자기 아이를 친부가 데려간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 환경 등이 갑자기 변경되었을 때 아이가 당황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가 친부를 자주 보지 않았고 부모님은 한 번도 보지 않아서 함께 사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를 위해서 빨리 엄마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엄마에게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조정 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 친권 양육권 지정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끝까지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친권 양육권이 합의가 되어야 양육비 등도 합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가 될 가능성은 적고요

 

그래서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쌍방이 제출한 서면을 보고 재판하게 되고요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 아이를 데려간 이유나 아이를 보낼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속행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재판 한 번 하고 판단해서 먼저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엄마에게 보내야 한다고 판단하면 유아 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양육비를 임시로 지정한 사전처분 결정도 함께 해주실 수 있고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데려간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건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아이 친부가 아이를 잠깐 보고 데려다주겠다고 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 친부가 판사님이 유아 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면 아이를 데려다줄 겁니다

판사님이 임시로 정한 양육비도 줄 것이고요

판사님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데려온 후에는 재판에 집중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유아인도 및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시면 친권 양육권은 치열하게 다투지 않아도 되고요

그때부터는 양육비에 대해서 다투게 될 것이고요

아이 친부가 어떻게든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만약에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상대방이 계속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면 아이를 데리고 출석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하고 엄마 그리고 아이하고 아빠가 함께 있을 때 아이의 친밀감이나 반응 등을 보게 되고요

필요하면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을 확인하는 출정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참고해서 재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친권 양육권 주장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면 다투어야 하거든요

특히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주장하려면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에서 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고요

아니면 판사님이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쌍방의 소득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양육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다 보면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몇 번 하면서 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이혼소송이 아니라서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아이를 누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좋은지 판단할 것이고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얼마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할 것이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심판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청구인(엄마)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사정상 아이 친권 양육권이 엄마에게 지정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이가 어리고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엄마 혼자 잘 키우고 있고요

반면에 상대방은 아이를 한두 번 본 것이 전부이고요

양육비를 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아이가 친부를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아이에게 좋을 것이 없고요

아이가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 없이는 불안해할 것이고 정서적으로 좋지 않고요

판사님이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판단할 테니까요

 

그래서 소송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판사님의 유아 인도 사전처분 결정으로 아이를 데려올 수도 있고요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으로 양육비를 받으면서 재판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필요한 청구하고 신청을 했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 바로 시작해야 하고요

어차피 소송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아이 친권 양육권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아이를 데려간 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믿고 보냈는데 보내지 않으면 황당하게 되고요

연락을 피하면 해결한 방법도 없고요

그럴 때는 빨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유아인도 청구를 해야 하고요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유아 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사전처분 결정으로 아이를 데려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사정을 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다가 시간만 낭비하면 안 되고요

법대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자료를 알려드리고요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유아인도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임시 지정 및 유아 인도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아이를 데려왔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