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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몰랐으나 알게된 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발각되어 손해배상 소송당한 경우 감액주장 판결문 받는 방법 - 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감액주장 방법 무료상담 본문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몰랐으나 알게된 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발각되어 손해배상 소송당한 경우 감액주장 판결문 받는 방법 - 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감액주장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6. 5. 21. 13:12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몰랐으나 알게된 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발각되어 손해배상 소송당한 경우 감액주장 판결문 받는 방법 - 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감액주장 방법 무료상담 [상간자소송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성친구를 만나다 보면 부정행위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알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러나 상간자 소송에서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을 때는 청구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도 짧은 기간 만난 경우에는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위자료 금액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만났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알게 된 후 얼마나 관계가 지속되었는지,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해 소장 받고 감액 주장할 때 보통 아래 내용을 주장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던 점을 주장을 해야 합니다
- 유부남인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 안 이후 관계가 길지 않았던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 실제 교제 기간이 짧은 점(예: 3개월)을 주장해야 합니다
- 동거·임신·출산 등이 없었던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 상대 부부가 이미 별거·갈등 상태였던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 무직·채무·질병·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 반성하고 관계를 정리한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우면 사정에 맞게 다음 자료를 제출해서 감액을 요청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입증하고요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이 얼마인지 입증하고요
- 기초생활수급 증명으로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고요
-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요
- 채무자료로 빚이 많아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고요
- 월세 계약서로 지출이 많아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고요
- 병원진단서로 지출되는 치료비가 많아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고요
- 가족 부양자료로 지출되는 생활비가 많아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고요
법원은 실제 지급능력도 일부 고려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상황상 원고가 청구한 돈을 지급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혼한 유부남이니 유부녀인 사실을 안 이후에도 계속 만났다면 일부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교제기간이 짧고 적극적인 혼인파탄 행위가 없었다면 위자료가 크게 줄어드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답변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 주장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합의가 안되어 소송당할 것 같으면 인터넷으로 소장 접수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었을 때는 전자소송에 가입해서 로그인하여 사건 등록하고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않고도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내용이 궁금하면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소장 부본은 선택해서 받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요
직접 법원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요
소송대리인은 선임해서 변호사가 위임장을 제출하고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경험 많은 곳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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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담한 분도 상간자(상간녀) 피고로 소송당했답니다
만나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고요
한 달 후쯤에 결혼한 지 알았고요
그때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혼한다고 회유해서 계속 만났고요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라고 했고요
그 말을 믿고 계속 만나다가 발각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유부남의 아내가 증거를 내밀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유부남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해서 기다렸고요
자기만 믿고 아내가 연락하면 받지 말라고 했고요
그래서 유부남이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아내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요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장하지 않았고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받지 않았고요
이렇게 유부남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답니다
아내는 점점 화가 났는지 욕하고 협박을 했고요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차단시켰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부남도 연락이 끊어졌답니다
답답해서 다른 번호로 전화해도 받지 않고요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 답장이 없고요
그러자 너무 불안했답니다
유부남에게 속은 것 같고요
아내가 소송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부터 인터넷으로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계속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달 후쯤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소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답니다
진행사항을 보니 아직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는 않았고요
얼마 후에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았고요
내용을 보니 청구금액이 너무 많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유부남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실제 소송을 취하시킨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말로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유부남에게 뭔가를 기대하면 안 된답니다
아내가 소장을 접수했다면 유부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기 살길 찾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소장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답변서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부정행위가 인정될 증거를 제출했을 때는 기각 주장은 어렵니다
원고가 소송하기 전에 보내주었던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거든요
피고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내용이 있고요
증거가 있으면 부인하기는 힘드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할 수는 없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소득이 없고 채무가 많아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증거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야 한답니다
피고가 먼저 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처음부터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나중에 알고 헤어지려고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때 유부남이 이혼하겠다고 회유한 것을 주장하고요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라고 한 것을 주장하고요
특히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기간이 한 달 정도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 때문이 아니라 원해 부부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가 이혼하지 않고 소송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런 부부을 입증할 카톡 문자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또한 괘씸한 유부남에게 소송고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원고하고 합의가 안되어 판결을 받아 돈을 주게 되면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자고 해보고요
이혼을 안 해서 원고가 자기 남편이 소송당하는 것이 싫을 수도 있으니까요
원고가 상관없다고 거절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원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원고가 답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랬을 때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재반박할 것이 있으면 피고도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만약에 원고가 답변서를 보고 합의를 해볼 생각이 있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 금액이고요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할 수는 없고요
원고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대폭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하고요
이때 가능하면 합의 금액은 오백만 원 이하로 하고요
원고가 더 달라고 하면 금액 조율을 해보고요
잘못한 것이 있으니 한 푼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원고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고요
남편(유부남)에게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는 회당 수천만 원의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그랬을 때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지급 일자에 합의한 돈을 주고요

그러나 원고가 피고가 반박 주장하는 답변서를 받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는 어려우니까요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한 후 재판하게 됩니다
재판하기 전에는 쌍방이 제출한 서면을 미리 보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할 때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거든요
부정행위가 아니라서 청구 기각을 다툴 때는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한 번하고 끝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와 남편의 부부생활,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경위 기간 책임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행동,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쌍방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 기각 주장은 할 수 없고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고요
특히 부정행위 기간하고 책임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고요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은 사실과 다르니까요

그랬을 때 피고가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청구 기각 주장은 할 수 없지만 감액 주장은 할 수 있거든요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될 것이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피고의 사정이 참고되었을 때는 감액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대폭 감액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받고 쌍방이 항소를 포기해서 확정이 되면 돈을 지급해야 하죠
판결문 내용을 보고 인정된 금액이 너무 많으면 항소를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고요
이렇게 해서 원고에게 돈을 준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판결원금 이자 소송비용까지 계산해서 준 돈의 절반 이상을 청구해야 하고요
유부남이 처음에 결혼한 것을 속이고 만났고요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지만 이혼한다고 회유해서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유부남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고요
그래서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유부남이 인정하고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금액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조서를 받아 돈을 받고요
유부남이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것이고요
판사님이 구상금으로 청구한 금액에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고요
돈을 안 주면 압류해서 받고요
어떻게든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방어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발각되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많고요
나중에 알게 된 후에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부부사이가 좋지 않다고 이혼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배우자에게 증거가 발각되면 용서받기 힘들고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상간자(피고)로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방어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상담해 드리고요
부정행위가 아닐 때는 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가 맞을 때는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금액이나 합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감액 판결문을 받아 돈을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분은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원고에게 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재판해서 감액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원고에게 돈을 준 후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해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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