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무료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권
- 이혼
- 가출이혼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
- 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재산분할
- 별거이혼소송
- 소송
- 별거이혼
- 가정폭력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양육비
- 이혼소송
- 친권
- 위자료
- 가출이혼소송
- 이혼상담
- 이혼 합의조정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친생부인허가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 혼외자 출생신고 친생부인의허가 청구 무료 상담 본문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친생부인허가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 혼외자 출생신고 친생부인의허가 청구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6. 5. 22. 10:18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친생부인허가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 혼외자 출생신고 친생부인의허가 청구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아이 친모가 혼외자를 출산할 수 있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혼외자를 임신하게 되고요
그 후에 남편과 이혼하고 출산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요
법에서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만약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취소됩니다
출생신고는 받아주지만 담당자가 확인한 후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하거든요
이유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해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잘못 신고했다는 것이고요
그때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미리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혼외자를 출산하기 전에 출생신고에 대해서 알아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혼외자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러려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를 준비하고요
참고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사정에 따라서 청구서를 접수한 후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검사를 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를 접수한 후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고 검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는다면 보정명령을 받아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면 미리 유전자 검사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아 청구서에 첨부해서 접수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할지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엄마)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몸무게 출생장소(병원)를 기재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이 청구인의 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고요
준비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이 태어난 병원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또한 유전자 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보정명령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는 곳이라면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유전자 검사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는 곳이라면 유전자 검사하는 곳을 지정해서 수검명령을 합니다
수검명령을 받으면 기재된 번호로 전화한 후 예약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러면 검사한 곳에서 직접 법원에 유전자 검사서를 제출하니까요
그래서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봐야 합니다
전남편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은 무조건 받게 되고요
그때는 빨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기다려야 합니다
송달이 되면 의견서를 제출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고요
반송이 되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법원에서 또다시 송달할 수도 있고요
더 이상 송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전남편에게 송달이 안되었을 때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법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송달하지 않고 친생부인의 허가를 해준 경우도 있고요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재판하는 법원도 있었고요
재판 한 번 하고 친생부인의 허가를 해준 경우도 있으니까요
진행 절차는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되면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에는 쌍방에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전남편에게 송달이 되면 2주 후에 확정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고요
송달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 증명서를 받고요
그러나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청구인에게만 송달하거든요
청구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이렇게 법원마다 진행 절차가 다르더라도 어떻게든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과 확정 증명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류를 발급받아 출생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런데 가장 걱정인 부분이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랍니다
법원마다 진행 절차가 달라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게 되면 알게 되고요
그때는 혼외자를 출산하게 된 것이 발각되어 혹시라도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으면 모르게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조건이고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하기 전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상담한 친모(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한지는 한 달 정도 되었고요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 동거했고요
혼외자를 임신한 후 사정해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그 후 혼외자를 출산한지 2주 정도 되었거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었니까요
그런데 아이 출생신고가 걱정이랍니다
출산하기 전부터 알아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했다가 이혼한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걱정이고요
전남편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출생신고를 안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이미 병원에서 구청에 통지를 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안 하면 확인 전화가 올수 있거든요
출생신고 안 하면 계속 확인하니까요
그러면 불안하게 되고요
계속 확인 전화가 오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한 후 접수증을 받아서 출생신고 유예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담당자가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기다려주고요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친모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를 준비하고요
전남편 서류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인적 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요
청구원인에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기재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하겠다고 수검명령을 해달라고 기재(요청) 하고요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고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또한 판사님이 청구서 내용을 보고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수검 명령서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러면 검사하는 곳에서 직접 유전자 검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경우에는 그냥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겁니다
청구서에 쓴 요청 내용을 보고도 보정명령을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때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판사님이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가장 좋고요
그때는 좀 더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 증명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좀 더 늦게 된답니다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다시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면 기다려야 하고요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니까요
그때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과 확정 증명서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하고요
출생신고한 후에 서류를 발급받아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다 잘 될 것이고요
그래서 친생부인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명령을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아니면 먼저 검사해서 첨부할 수도 있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든 안 하든 간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과 확정 증명서가 있어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혼외자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외자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거든요
이혼을 먼저 하게 되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이혼한 전남편이 자식으로 추정되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때는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고요
저희가 혼외자 출생신고 경험이 많아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소명자료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엄마도 친생부인 허가 청구부터 해야 한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아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이나 수검명령을 받아서 하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가장 좋고요
그때는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