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호적에 있던 남의 자식이 모친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요구하여 친자식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모친의 호적에 있던 남의 자식이 모친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요구하여 친자식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으나 정정하지 않은 채 갑자기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던 남의 자식 때문에 친자식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남의 자식에게 상속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분이 이런 사례랍니다.
부친이 밖에서 낳은 자식을 몰래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부친은 가출을 한 후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친은 그 자식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부친이 사망할 때였다고 하네요.
사망신고를 하면서 호적에 다른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호적에서 없애지 못했답니다.
그때는 친자식도 어렸고요.
그 뒤로도 모친과 친자식은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하네요.
갑자기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일이 복잡하게 되기 전까지는요.
사고를 당한 모친이 가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친 앞으로 되어 있던 집을 남의 자식과 함께 상속받게 된 것이죠.
이분이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복형제를 찾았지만 쉽지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를 확인한 후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처음에는 상속을 포기해준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갑자기 돈을 요구하더랍니다.
누군가에게 코치를 받았는지 욕심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속포기를 받아서 단독 상속등기를 하려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친자식이 모친 앞으로 있는 집을 상속받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상대는 모친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고요.
소장을 접수할 법원은 남의 자식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남의 자식이 욕심이 생긴 것 같네요.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속 이야기가 나오자 그냥 포기를 해줄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얼마의 돈을 주면 포기해주려는 생각이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모친의 호적에서 없애면 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는 공인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해도 되고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해도 됩니다.
비용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는 모친이 사망하였기 때문이 소송을 하는 친자식과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하면 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모친의 형제자매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 모친의 친자식이라는 것이 밝혀지거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거든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모친의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상속등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듯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 바로 호적을 정정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러한 소송을 급하게 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소송을 하지 않게 하려면 미리 증여나 유언공증을 해도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호적을 정정하는 일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계속 미루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그러다가 상속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분도 모친의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네요.
모친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친자식이자 이해관계인으로서 모친을 대신하여 호적에서 없애야 하거든요.
그런데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상속에 대한 욕심이 생겼는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된 것 같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모친이 살아계실 때 호적을 정정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지만요.
그랬다면 유전자 검사는 모친하고 남의 자식이 하면 되었고요.
그런데 모친이 갑자기 사망하다 보니 유전자 검사도 조금 복잡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진작에 하지 않은 것이 조금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송은 살아계실 때 미리미리 해서 호적에서 없애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송달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하고 판결까지 받다 보면 몇 달이 금방 가고요.
그래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한 소송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겉네요.
가능하면 빨리 판결문을 받아서 호적을 정정한 뒤 상속등기도 해야 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호적이 잘못된 분들이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분들이고요.
그러나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미루면서 살게 된다고 하네요.
사는데 불편한 점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호적을 정정하게 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내 호적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식으로 올라와 있다면 그냥 둘 수는 없답니다.
반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부모로 되어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호적을 정정해야 하죠.
언젠가는 정정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호적정정에 필요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제 이분도 모친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수검명령을 받아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 정도 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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