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가 전 남편과 이혼전에 낳고 재혼을 한 후 친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인지 허가 심판 청구(심판문)
외국인 아내가 전 남편과 이혼전에 낳고 재혼을 한 후 친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인지 허가 심판 청구(심판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인지 허가 청구하려는 분은 친부입니다.
친모는 외국인이고요.
그런데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답니다.
친모는 한국 남자와 국제결혼을 했으나 폭행이 심해서 집을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친부를 만났고요.
그리고 전 남편과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소송도 힘들게 했다고 하네요.
전 남편이 끝까지 안 해준다고 해서 1년이나 걸려서 판결을 받았거든요.
알고 보니 전 남편도 다른 여자가 있더랍니다.
이렇게 판결까지 받아서 이혼을 했지만 그전에 임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출산하기 전에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이는 친모가 전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 300일 안에 태어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곧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죠.
그냥 하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부가 인지 허가 심판 청구를 해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한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친모가 친생부인허가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친부가 인지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는 것 같네요.
아마도 아내이자 친모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아이하고 친부는 유전자 검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상담을 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출산하자마자 유전자 검사부터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청구서만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서에는 친부의 서류와 친모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죠.
친부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외국인 친모는 국적이 있으면 친부하고 같은 서류가 필요하지만 국적이 없기 때문에 여권 사본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답니다.
법원에 인지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부터 나오죠.
친모의 전 남편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서는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도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전 남편의 서류를 보정하면 법원에 따라서 다음 진행이 다릅니다.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판사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을 주고요.
그렇다고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송달을 하면 전 남편이 알게 되거나 허가 기간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운명에 맡겨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판사님이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인지 허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심판문을 보내주시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심판문과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지 허가 청구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는 전 남편에게 송달 여부에 따라서 허가 기간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으면 심판문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전남편 모르게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번에 인지 허가 심판 청구를 하려는 친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청구서를 접수할 법원이 아직까지는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아서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전 남편이 알아도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요.
그렇다면 빨리 청구서를 접수해서 인지 허가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나 인지 허가 심판 청구는 법원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전 남편에게 송달 여부도 다르고 허가 기간도 다르고요.
허가를 해주시는 판사님마다 다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출생신고입니다.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청구를 미루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도 태어난 지 몇 달 아니 몇 년이 되도록 출생신고를 미루도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기만 하네요.
친생부인 허가 나 인지허가는 곧바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법원에 따라서 빠르면 평균 한 달이고 늦으면 세 달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인지 허가 심판 청구를 하려는 친부도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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