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 싸움 중에 쌍방 폭언 폭행 등으로 혼인 파탄 이혼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6. 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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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한 부부 싸움 중에 쌍방 폭언 폭행 등으로 혼인 파탄 이혼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운명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모두 다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면 서로 맞추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원인이 부부 싸움의 이유가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부부 싸움을 자주 하다 보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답니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탓하게 되고요

이럴 때 거의 대부분은 성격차이라고 한다네요

성격이 맞지 않으니 자주 싸우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화도 나고 욕을 하게 되고요

심하면 참지 못하고 폭행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부 싸움을 하면서 살다 보면 가정이 깨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격차이로 인한 힘든 결혼생활은 거의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네요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 서로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한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도 서로 좋게 합의가 안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는 몇 년 안되었는데 그 몇 년이 몇십 년 된 것 같답니다

신혼 초부터 계속 싸우면서 살았거든요

 

연애결혼을 했지만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달랐다고 하네요

결혼을 하고부터는 서로 맞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연애할 때는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는지 잘 맞추어 주었던 과 정반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사사건건 마찰이 생기고 싸우게 되더랍니다

부부 싸움은 임신 중에도 계속되었고 출산을 한 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집 안 청소부터 육아까지 모든 것이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되었고요

도와달라는 아내와 너 혼자 하라는 남편의 의견 차이가 감정을 악화시켰거든요

나중에는 좋은 말보다는 욕을 먼저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부부 사이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자 이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아내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네요

성격차이라서 그런지 본인도 잘한 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도 잘한 건 없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그런데 남편이 감정적으로 안 해준답니다

 

아내의 요구 사항은 아이 문제하고 집에 들어간 보증금의 절반이라고 하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하고 양육비를 받고 싶고요

전세보증금의 절반이 아내 돈이기 때문에 달라는 것이고요

위자료는 서로 잘못이라고 하면 서로에게 안 주는 것으로 하고 싶고요

 

이런 조건을 내세웠지만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는 무조건 싫다고 한다네요

남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도 했는데 싫다고 하고요

전세보증금은 자기가 계약자라서 자기 것이라 못 준다고 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위자료로는 달라는 억지를 부리고요

이렇게 남편은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한마디로 아내를 계속 괴롭히려는 속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문제로 계속 싸우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다가 최근에 부부 싸움을 하면서 남편에게 맞았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자기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으로 신고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진단서를 제출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다고 하네요

더 이상 한집에 있어봐야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정도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포기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더 이상 함께 살 수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요

이제는 부부 사이도 최악이라서 관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 파탄이 왔거든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재산분할로는 전세보증금 중 절반이 아내가 가져온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청구해야 하고요

신혼집을 남편과 아내가 반반씩 보태서 얻었거든요

계약자만 남편 단독으로 했고요

이렇게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시켜야 하죠

 

아내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에 비례하다 보니 약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양보할 생각이 있다고 하네요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억지를 부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좋기 때문에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소장을 받은 후에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나고요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소장을 받은 다음에 생각을 해볼 겁니다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한 것도 아니고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하고 재산분할 청구만 하니까요

남편이 아이를 안 키우면 양육비는 당연히 주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의 절반이 아내 돈이니까 그 돈도 당연히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감정적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면 합의 조정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면접 가사조사부터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서로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님에게 드리죠

 

면접 가사조사 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도 가능하답니다

조사관의 중재로 아내와 남편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합의 조정으로 바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조사 과정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조사가 끝나면 재판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판사님이 조사관의 보고서를 받아본 후에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고 다툼이 심할 때는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쌍방이 서면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재판을 종결한 후에 판결 일자를 지정하여 선고를 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소송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소송 기간은 수개월이 걸리게 되죠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성격상 쉽게 합의를 안 해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아내가 불리한 건 하나도 없답니다

남편이 쌍방 유책이라고 주장한다면 인정하고요

그래서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거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하지만 남편이 키우겠다고 하면 양보할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의 전반은 아내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이랍니다

남편이 보증금을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거든요

집주인하고 합의해서 집을 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다만, 담보 제공 명령으로 현금 공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점도 참고해야겠네요

가압류결정이 나고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있고요

 

이렇게 성격이 맞지 않으면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고 결국에는 혼인 파탄까지 오게 된답니다

부부 싸움을 자주 하다 보면 폭언이나 폭행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할 때도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이혼을 하고 싶어도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이제 아내는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더 이상 남편하고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답니다

그만큼 남편에 대한 기대나 미련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겠죠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부부 싸움만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죠

그래서인지 감정적으로 협의이혼도 잘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이분도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해야 할 일도 많고요

재판도 여러 번 해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해서 이혼 승소 판결 등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성격차이 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계속 싸우면서 살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도 하고요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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