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승소 판결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고 인도명령을 받은 후 아이를 데려오기 위한 유아인도 강제집행 신청
이혼소송 승소 판결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고 인도명령을 받은 후 아이를 데려오기 위한 유아인도 강제집행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이혼소송을 하여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관실에 유아인도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만약에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있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집행문을 발급받으면 되죠
그다음에 집행관실에 가서 유아인도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먼저 상대방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등을 조율하고 기간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도 인도를 하지 않으면 날짜를 정해서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면 된답니다

이때 상대방이 아이를 숨기고 집행을 못 하게 되면 강제집행면탈 죄 등으로 고소를 해야 하죠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아이를 인도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강제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 주어서 소송을 했거든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갑자기 데리고 가버렸고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사전처분 신청도 했답니다
아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매주 보면서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다 보니 조정 기일에서도 합의를 못했답니다
남편이 감정적으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거든요
아내도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 조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후 법원 조사관의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조사관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조사를 했고요
직접 양육환경출장조사까지 했고요
그리고 전문 상담사에게 부부 상담까지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조사만 수개월이 걸린 것 같네요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성이 드러나고 환경도 좋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면서 주장하고 입증했고요
그 결과 최종 판결에서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았죠

그런데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남편이 아이를 보내지 않았답니다
말로만 보낸다고 하면서 자꾸 약속을 어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유아인도 가집행을 하려고 했고요
이혼소송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더 이상 아이를 남편에게 둘 수가 없어서 최후통첩을 했답니다
어린아이를 남편이 아니라 고모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려고 했고요
그런데도 감정적으로 보내지 않았죠

이렇게 되자 아내가 가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관실에 가서 유아인도 강제집행신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고요
그러자 아이를 데려다준다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1년이 지난 뒤에야 데려오게 된 겁니다
이렇듯 강제로 아이를 데려간 남편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서 아이를 데려온 엄마가 있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요
그동안 남편에게 너무 많은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쳤었고요
그러나 결과가 좋아서인지 이제는 힘이 난다고 하네요

이분이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정말 빠른 결정을 한 것이 좋았던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자마자 아니다 싶어서 바로 소장을 접수했거든요
다른 분들이 사정을 하고 기다리다가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하는 것과 달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빨리 볼 수 있었고 계속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던 것이죠
이렇게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면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흘러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간 쪽에서는 끌려고 하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합의도 안되고 대화가 안될 때는 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면 엄마가 빨리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외에 포기하지 않는 의지도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는 무조건 빨리 시작을 해야 한답니다
마냥 기다리다가는 기회나 시기를 놓치게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포기하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안되고 대화도 안되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네요
심지어는 아이를 데려간 지 1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럴 때는 상대방이 아이를 잘 양육하게 되어 정말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가면 바로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해야 한다면 바로 시작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송까지 해서 아이를 데려온 엄마는 이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아이 아빠가 면접교섭을 한다면 보여주면 되고요
대신에 양육비도 받게 되었으니 그 돈으로 아이를 잘 키우면 된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송을 하느라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이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