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 전. 후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와 친생부인 청구 소송의 차이점
남편과 이혼 전. 후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와 친생부인 청구 소송의 차이점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의 출생신고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친생부인 허가 청구만 하면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쉽게 설명하자면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났으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혼하기 전에 태어났으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과 이혼 전. 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간혹 이혼 전엔 출산을 한 후 이혼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려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되는 줄 알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은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전 남편에게 소송을 하면 무조건 알게 되거든요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이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안타깝게도 이혼하기 약 2주 전에 출산을 했답니다
남편과는 별거가 길었는데도 이혼을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사정사정해서 협의이혼을 했는데 그전에 출산부터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이분도 이혼을 하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남편 모르게 할 수도 있다는 기대도 했고요
전 남편은 아이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알았다면 협의이혼도 안 해주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한 후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고 알아보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
그때야 전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진작에 알아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그랬다면 어떻게든 협의이혼을 좀 더 빨리하고 출산을 했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유전자 검사를 안 했답니다
소송을 하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한대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소장을 접수해야겠죠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해야 한답니다
전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지만요
이렇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한번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 전엔 아이가 태어나면 소송을 해야만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원치 않게 전 남편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다들 불안하게 되고 가능하면 전남편 모르게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거나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전남편 모르게 할 수도 있고 무조건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혼 전엔 출산을 하게 되고 친생부인 청구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하여튼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은 어쩔 수 없답니다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서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친생부인 허가 청구와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차이점은 크답니다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문과 친생부인을 확인하는 판결문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 차이점의 원인은 아이를 이혼 전엔 출산했는지 이혼 후에 출산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저희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친생부인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담 등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출산한지 오래된 분들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거나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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