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골절 및 화상 치료를 받은 아내가 이혼 소송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실장 변동현 2020. 7.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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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골절 및 화상 치료를 받은 아내가 이혼 소송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살고 있을 때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은 아내의 몫이랍니다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화가 나고 답답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계속 참고 살다 보면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은 멈추지 않죠

그래도 참고 살아야 하는 아내가 있다고 하네요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모든 아내가 참고 사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맞으면서 살았거든요

최근에는 남편의 폭행으로 골절이 되고 화상까지 입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고 정말 죽는 줄 알았답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화가 나면 욕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한번 때리더니 그다음부터는 상습적으로 때렸고요

그래도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그리고 이혼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이혼 후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았죠

이렇게 10년 동안 힘들게 살아오면서 남은 건 몸과 마음의 상처뿐이랍니다

남편에게 각서도 여러 번 받았고 다짐도 여러 번 받았지만 변한건 없고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그때뿐이고 또다시 욕을 하고 폭행을 했거든요

그래도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어린아이도 아빠의 위협 때문에 치료까지 받았답니다

아빠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니 항상 불안해하고요

그러다 보니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아빠 눈치만 봤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는 참고 산 것이죠

 

그러다가 폭행 사건이 크게 벌어진 뒤에야 때늦은 이혼을 결심한 것 같네요

그 사이에 아이도 몸과 마음에 상처가 깊어졌고요

이제는 평생 좋지 않은 기억은 간직한 채 살아야 하고요

이 모든 것은 엄마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결정은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이렇게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 등을 당하면서도 참고 살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맞으면 도저히 살수 없거든요

그 충격에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어차피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죠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재산은 월세이고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청구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양육비하고 위자료만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재산이 없는 이유도 있답니다

직장에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출근도 못하게 하고 의처증 증세도 있었고요

그리고 얼굴을 때리다 보니 멍이 들어서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출산을 하기 전에 잠시 맞벌이를 했지만 그마저도 바로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준 것도 아니랍니다

생활비도 불규칙적으로 주고 술을 자주 먹고요

남편에게 빚이 있어서 이사하면서 보증금으로 갚고요

그러다 보니 전세로 시작했지만 월세가 되었고요

그래서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협의이혼으로 서로 좋게 끝내면 좋은데도 감정적으로 안 해준답니다

나눌 재산도 없어서 양육비하고 위자료만 주면 되거든요

남편이 좋다고 하면 많이 받을 생각도 없고요

그런데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먼저 집으로 보내서 안 받으면 직장으로 보내면 되고요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이 답변서를 좋게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거든요

성격상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끝까지 해보자는 식으로 나올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도 조정은 한번 해봐야겠죠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거든요

판사님 대신에 가사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조사하게 되고요

두 사람을 직접 불러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드리죠

 

그러나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도 아내에게 불리한 건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폭행에 대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골절로 인한 치료 그리고 화상으로 인한 치료 등 병원 진료기록지와 진단서가 있고요

이혼소장에 첨부하여 제출을 하면 조사관이 보면서 조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보고서에 모두 기재가 된답니다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러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끝낼 때까지 여러 번 하게 되고요

이때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통장이나 퇴직금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볼 수 있거든요

확인이 되면 재산분할 청구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에게 빚만 있다고 하니 소송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아내의 이혼소송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하고 위자료가 쟁점이랍니다

재산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다툴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폭력적인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와야 하죠

그러면서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어떠한 변명을 하다고 해도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될 것 같네요

다만 남편의 소득이 많지 않아서 양육비는 몇십만 원 인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자료는 수천만 원이 인정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아내가 불리한 건 하나도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하면 끝까지 해보자는 각오로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남편이 좋게 나오지 않으면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요

그래도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어서 희망이 있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아내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네요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요

아이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당분간 친정 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하나하나씩 정리해나갔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실제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처음에 한번 때리는 것이 어렵지만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상습적으로 때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참고 용서해 주고 살다 보면 계속 참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각서를 받아도 소용이 없고요

용서를 빌다가도 나중에는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크게 맞아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어야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너무 늦게 되고 후회만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할 것을 참고 살다가 더 맞았다고요

그 사이에 몸과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살고 있을 때는 한 번쯤 신중하게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니다 싶으면 정말 아니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는 이혼을 하려면 최소한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끝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아이와 함께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이혼을 한 다음에는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아내의 이혼소송은 늦은 감이 있지만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모두 잘 될 테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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