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
살다 보니 사정이 많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닌 분이 어머니로 되어 있고,
실제 친어머니는 남남으로 되어 있죠.
이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소송할 때는...
서류상 어머니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친어머니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죠.
위 소송은 함께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일치하면 증거가 되고 판결이 나니까요.
유전자 검사는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경우도 있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업체에 촉탁(명령)을 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는 곳은 "휴먼패스"라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칫솔, 머리카락 등으로 하죠.
"휴면 패스"는 출장검사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은 약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법원 제출용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판사님이 변론(재판) 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한 후 판결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받으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을 하면 되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하는 이유는...
친아버지나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도 하고,
상속관계 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니까요.
예전말로 표현하자면, 호적을 바꾼다고 하죠.
만약에, 서류상에 어머니로 되어 있는 분이나,
실제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이때는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즉, 검사가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이미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는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아버지나 어머니가 다르게 되어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바로잡으면 되니까요.
소송을 하기전에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