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전 남편이 돈을 늦게 주려고 항소를 한 후 시간을 끌고 있을 때

실장 변동현 2020. 9. 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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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전 남편이 돈을 늦게 주려고 항소를 한 후 시간을 끌고 있을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돈을 준다는 말에 속아서 합의서도 없이 협의이혼만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뭘 믿고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네요

볼일 다 봤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 후에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혼을 했으니 재산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답니다

그러나 주겠다는 돈을 쉽게 안 준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언제 준다고 했냐면서 증거를 대보라고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억지소리를 하면서 연락을 피해버리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스스로는 안 주니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소송을 하면 계획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킨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판도 늦게 끝나고 판결도 늦게 받고요

 

그러나 이렇게 재판을 수개월을 끌어도 승소 판결은 받을 수 있답니다

이혼을 했으니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 그 돈은 당연히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산분할로 얼마를 주라는 판결을 어렵게 받게 되고요

 

그런데도 바로 판결급을 주지 않는답니다

더 늦게 주려고 항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또 재판을 해야 하고요

항소를 한 후에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죠

시간을 끄는 게 목적이라서 최대한 늦게 제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을 받아야 하는 쪽에서는 답답하게 된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바로 돈을 받지 못한답니다

확정이 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패소를 한 쪽에서는 확정이 늦게 되도록 항소를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판결금액을 줄여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1심에서 수개월 동안 재판을 해서 한 판결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금액이 줄여지지는 않죠

 

그런데 항소를 한 후에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시간을 끈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계속 기다리면 안 되죠

항소이유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시고요

이렇게 해야만 항소심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답니다

특별한 항소이유가 없으면 재판도 몇 번 하지 않고요

그리고 1심에서 했던 주장을 되풀이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한 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을 때는 먼저 신청을 해야 하죠

그래야 빨리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도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항소심 판결이 난 뒤에도 고의로 상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상고심은 사실관계 등을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재판을 제대로 했는지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다르죠

법원에서 명령한 기간 안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상고이유가 없으면 상고기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고를 한다고 해도 소송 기간을 오래 끌지 못하는 것 같네요

 

이렇듯 승소 판결을 받아도 패소한 사람이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소송을 확정시키고 돈을 받으려면 재판이 빨리 끝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항소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변론 기일 지정 신청을 해서라도 빨리 진행시켜야 하죠

그래야 그나마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은 분이 있답니다

전 남편이 원해서 협의이혼을 했었고요

너무 괴롭히는 바람에 원하는 돈을 받기로 하고 이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합의서는 쓰지 못했고요

전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장담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혼을 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을 피하면서 돈을 안 주었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고요

그때까지도 돈을 준다는 말을 믿었답니다

그렇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안 주어서 결국에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했고요

소송을 할 때는 가압류도 했고요

 

소송을 하고도 약 10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기여도를 주장했지만 절반이 인정되었거든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른 말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항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항소이유서를 몇 달이나 제출하지 않았고요

모두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었죠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기만 했고요

그러다가 변론 기일 지정 신청을 했고요

그러자 전 남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겁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죠

항소이유는 특별한 것이 없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고요

그래서인지 판사님이 재판을 두 번하고 판결을 선고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상고를 포기했죠

상고를 할 줄 알았는데 자기도 알아봤는지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항소심 판결을 받고서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확정되었답니다

이렇게 소송이 끝나다 보니 1년이 넘어갔고요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았고요

 

소송이 확정이 된 뒤에도 바로 돈을 주지 않아서 경매신청까지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었는지 돈을 주었고요

이렇게 돈을 받기까지 고생을 많이 한 것이죠

 

이렇듯 돈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주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받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실제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돈을 준다고 하면 믿고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러나 돈을 쉽게 받기 어렵죠

그 사이에 재산을 숨겨버리거나 빼돌려 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모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일이랍니다

 

이렇게 말로만 준다고 하고 돈을 안 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돈은 내 손에 있어야 내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하면 소송도 불사해야 하죠

그리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상담만 받아보아도 알 수 있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중요한 것은 돈을 받으려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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