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호적에 있는 부모나 자식이 친부모도 아니고 친자식이 아닐 때 정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및 존재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11. 2. 13:28
320x100

호적에 있는 부모나 자식이 친부모도 아니고 친자식이 아닐 때 정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및 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부모님의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하여 호적이 다르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다른 분이 부모로 되어 있죠

 

그런데 호적에 부모로 되어 있는 분들은 출생 당시 사정에 의하여 신고를 잘못 한 겁니다

그래서 친부가 아닌 사람이 부로 되어 있고 친모가 아닌 사람이 모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야 알게 되지만 사는 게 불편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대로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그냥은 안된답니다

반드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부모로 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죠

 

이러한 소송은 자식이 할 수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할 수 있답니다

서로 필요에 따라서 호적에서 없애려는 사람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는 부모를 없애고 친부모를 올리려는 자식이 하게 되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거의 대부분 친모가 미혼모로 출산한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인지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상에는 친부는 맞지만 모는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양육은 친모가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모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친모가 미혼모로 출산을 한 후에 혼인 중인 형제자매들에게 부탁을 해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면 부가 큰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모가 큰어머니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부가 외삼촌이 되기도 하고 모가 외숙모가 되기도 하고요

특이할 때는 부가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모가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때가 되면 호적을 정정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항상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호적을 바로잡아야 할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것이 자식 된 도리이니까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도 호적에서 없애야 하죠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면 자식으로 나와 있어서 항상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재산이 있을 때는 상속문제도 있고요

이럴 때도 소송을 해서라도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듯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부모나 자식이 친부모도 아니고 친자식이 아닐 때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친생자관계존재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결문이 있으면 호적 정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소송을 할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자식이 소송을 할 때는 친부모하고 해야 하고요

그래야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소송을 할 때는 호적상 남의 자식하고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니까요

 

이러한 유전자 검사는 서로 협조가 될 때는 쉽게 할 수 있답니다

친부모하고 할 때는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서류상 남의 자식하고 할 때는 가끔 협조가 안되어 수검명령으로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하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되면 미리 검사를 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네요

소송을 해야 할 상대방이 이미 사망을 한 경우도 있고요

오래전에 사망하신 분들 중에는 이름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하려고 해도 정말 힘들 때도 있답니다

때로는 본적지 등에서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소송을 하기 전에는 먼저 해당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보고 검토를 한 후에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어디 법원에 소송을 할 것인지 등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소송을 할 때는 사망하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가능하면 소송을 해야 할 친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좋고요

그래야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사망한 후에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 혈족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하기 위한 소송을 하려면 빨리해야 하죠

이렇듯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사정에 따라서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답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도 여러 명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한꺼번에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하고요

따로따로 하면 신가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인지 거의 대부분은 모두가 한 번에 소송을 해서 호적을 바꾸는 것 같네요

 

저희는 이렇게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려는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호적을 바꾸려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사례로 해봤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이나 유전자 검사 방법 등이 모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