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로 호적을 만들거나 출생 사실 확인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

실장 변동현 2020. 11. 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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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로 호적을 만들거나 출생 사실 확인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부만 아닐 때도 있고 모만 아닐 때도 있고요

모두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호적은 바로잡게 된답니다

본인이 할 때도 있고 호적에 있는 부모가 원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답니다

만약에 출생신고를 한 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으면 호적이 말소되거든요

반대로 출생신고를 한 부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도 마찬가지이고요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니까요

 

그리고 출생신고를 한 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했을 때도 똑같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호적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어 다시 만들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되면 모든 서류는 폐쇄로 나온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불편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빨리 호적을 만들어야 하죠

 

이때는 친부모가 생존해 계시거나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답니다

생존해 계시면 그분이 법원에 출생 사실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친자식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친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누구인지 모를 때는 먼저 성본창설을 해야 한답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폐쇄된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기본증명서(폐쇄) 가족관계등록부(폐쇄) 주민등록초본(말소) 등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첨부해서 청구를 한 후 보정명령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하여 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보내주시죠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찰성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먼저 받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첨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보정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하여 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보내주시죠

 

이렇게 성과 본의 창설을 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하면 말소된 호적을 새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고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면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창설을 하려면 몇 달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면 빨리 청구를 해야 창설을 해야 하죠

참고로,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 확인하려면 기본증명서를 보면 된답니다

거기에 신고인이 누구인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한 사람에게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해서 판결을 받으면 호적이 말소되는 것이죠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니까요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은 딸이랍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는 큰아버지 큰어머니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두 분이 친딸이 아니라고 호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소송을 한 것이죠

두 분의 친자식들도 있거든요

 

유전자 검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판결문까지 왔답니다

그러다 보니 곧 호적이 말소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도 하고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다행인 것은 친모가 있답니다

그래서 친모가 법원에 출생 사실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친자식이라는 확인만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만약에 친모가 사망했거나 누구인지 몰랐다면 복잡하게 될뻔했네요

친부가 누구인지도 누구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성과 본의 창설도 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도 창설해야 해서 복잡하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친모가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모두들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래서 호적에 친부모가 아니기도 하고 친자식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없애거나 올리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유전자 검사 그리고 호적을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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