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그리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그리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부모님이 아닐 때가 있고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을 해야 하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의 호적에 있는 자식들 중 한 명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년 전에 알게 되었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게 되었는데 막내가 모르는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식이 한 명인데 두 명으로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놀랐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 가지 의심 가는 것이 있더랍니다
그 자식이 출생신고가 된 때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 전이고 그때는 별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낳은 자식을 몰래 이분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 같네요
그런데 남편하고는 20년 전에 이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면서 전화를 피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몰래 출생신고를 한 것은 인정했고요
그리고 정리를 한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서 이분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소송을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몇 번을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하라고 했지만 알았다고 하고는 안하고 있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전 남편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소장부터 접수하면 되죠
소장은 호적상 남의 자식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는 수검명령 신청도 하고요
말로는 소송도 하고 협조를 해줄 것처럼 했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그냥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호적상 자식이 소장을 받으며 인정을 할 것 같네요
자기도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인지 소송을 안 했고요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소송을 하면 모두 인정을 하겠죠
그리고 소장을 받은 후 유전자 검사에 응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니면 수검 명령서를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한 후 검사 결과가 법원에 제출되면 재판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선고해 주시죠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까지 받으려면 최소한 몇 달은 걸린답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협조를 잘해주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설령 협조를 잘 안 해준다고 해도 기간이 조금 걸릴 뿐 어떻게든 판결은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남의 자식이 협조를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자기는 돈도 안들이고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분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주어야겠죠
사실 이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어머니가 원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호적상 남의 자식은 호적을 정정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특히 어머니에게 재산이 있어서 상속 때문에라도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고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면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소송을 해서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는 빨리 소송을 해서 없애야 하죠
그렇지 않으며 항상 신경이 쓰이게 되고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앨 거면 빨리 없애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 오래전에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기도 하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호적을 정정해야 할 사람이라면 빨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정정을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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