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하면서 사전처분 신청 -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후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4. 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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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하면서 사전처분 신청 -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후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집을 나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다고 하네요

급하게 나오거나 아이를 빼앗기면 혼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를 데리고 있는 배우자가 안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집을 나올 때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정말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은 엄마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분들이고요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 아이를 두고 나오게 된 분들이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아이는 남편이 데리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왔거든요

술만 먹으면 욕하고 때리는 남편을 신고하고 집을 나오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 것이죠

그때는 잠깐 피신해 있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죽인다고 협박을 해서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보지 못하고 있다네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시댁으로 데리고 갔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갔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 말만 듣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이런 상황이 벌써 한 달이 넘었답니다

남편이 전화를 차단해서 연락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친정에 있는 아내만 답답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를 빨리 보려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를 볼 수 있고요

결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이혼을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서 참고 기다렸고요

그런데 남편이 안 해주다 보니 결국에는 집까지 나와서 아이도 못 보고 있어서 후회가 된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이를 데리고 왔어야 하는데 너무 대책 없이 나오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아이를 보여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야 재판을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거든요

 

사전처분 신청을 할 때는 아이의 양육권 임시지정도 하고 면접교섭권도 해야 한답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러한 주장과 입증이 가능한 증거도 제출해야 하고요

증거로는 병원 진단서가 여러 장 있네요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모두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쓴 각서도 있고요

그 외에 병원 진료기록지 신고 내역 사건사고 사실 확인도 있고요

이렇듯 이혼소송을 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할 이유와 증거가 많답니다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가능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부터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아이의 양육권을 임시 지정하는 사전처분 결정이 날것 같네요

임시 지정 결정이 남편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요

임시 지정 결정이 아니라 면접교섭권 결정이 나면 매주 아이를 볼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한주는 일반면접 한주는 외박 면접을 할 수 있는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답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그래야 그만큼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알아보기만 하는 분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빨리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면 마음 편하게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아이를 데려오거나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덜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송에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고요

 

이혼소송은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본격적으로 변론을 하기에 앞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니까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서 확인하고 물러보고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의 다툼이 심할 때는 양육환경조사도 한답니다

조사관이 직접 출장을 가서 두 사람의 환경조사를 하거든요

양육할 거주지나 조건 그리고 양육보조자 등도 확인하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이때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도 기재하고요

그런 다음에 보고서를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을 하고요

재판을 다툼이 심하면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도 따져야 하고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죠

 

그런데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하는 만큼 위자료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폭력적인 아빠를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천만 원의 위자료와 남편의 소득에 비례한 양육비는 당연히 인정되어야겠죠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보증금이 있기는 하지만 월세라서 나누어봐야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남편의 재산을 좀 더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서 나오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시켜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을 하면서 확인을 한 후에 추가로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고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확인할 것은 하고 추가로 청구할 것이 있으면 하고요

그래야 변론을 하면서 모두 밝혀지거든요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하여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수개월이 걸리게 되는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한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더라도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이렇게 불리한 것이 없을 때는 계속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불안해지고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봐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보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죠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거나 데리고 있으면서 안 보여주니까요

 

이럴 때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아이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연락도 차단하고 피하다 보니 대화도 안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뭔가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사전처분 신청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허비하다가는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조정 기일이나 변론(심리) 기일에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결정부터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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