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 집에 가처분을 해 놓아 제소명령 신청 및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 집에 가처분을 해 놓아 제소명령 신청 및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해놓도 안 해주는 배우자가 많은 것 같네요
말로만 해준다고 하면서 법원에 신청하러 가자고 하면 안 가거든요
그러면서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도 여러 번 바꾸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못하면서 계속 힘들게 살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혼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위자료도 안 받고 재산도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그런데 합의서를 쓰고 법원에 가자고 하면 안 가고 있는 것이죠
합의한 내용을 자꾸 바꾸면서요
남편은 아내를 믿을 수 없으니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팔아서 돈을 준다고 하고요
아내는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자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 때문에 합의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좋게 해주면 위자료를 안 받겠다고 했답니다
원래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해서 이혼을 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지겹고 힘들어서 그냥 좋게 재산만 나누고 끝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남편도 생각이 바뀌었는지 좋다고 했다네요
이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집을 매물로 내놓았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더니 가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아내 모르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 화가 났다고 하네요
더 황당한 것은 남편이 언제 합의를 했냐고 딴소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기를 기다렸다고 하네요
원만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가처분을 하고 소송을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판사님에 앞에서 합의 조정을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몇 달이 지나도록 소송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말로만 곧 이혼소장이 갈 테니 기다리라고만 하고요
그러면서 언제 오냐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욕을 하고 소송에서 지면 몸만 쫓겨날 각오를 하라고 협박을 하고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자 너무 힘들더랍니다
집을 팔지 못하게 가처분만 해놓고 소송은 하지도 않으면서 괴롭히기만 했고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아내가 제소명령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에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라는 명령을 해주라는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소명령이 남편에게 송달되었는데도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안 하더랍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이혼소송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아내가 집을 팔지 못하게 가처분을 해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제소명령 도과로 인한 가처분 취소 및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제소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소송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가처분을 해제한 후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는 끝나지 않는답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만 나누면 안 될 것 같네요
소송을 할 때는 위자료 청구도 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청구할 건 청구해서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해야 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재산은 아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남편이 청구할 것이고요
청구를 안 하면 재판을 해서 절반을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하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인정을 한 각서도 있거든요
그 외에 녹음한 것도 있고 카톡하고 문자도 있고요
다만, 여자들을 확실하게 특정할 수 없어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못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는 합의를 해볼 수 있지만 아내는 위자료는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소송을 하기 전까지는 위자료를 안 받을 생각을 했지만 소송까지 했는데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를 받고 재산은 절반씩 나누고 싶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야만 조정이 되겠죠
아내는 남편이 원한다면 집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동시에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아니면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한 대로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고요
아내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서는 돈을 줄 수가 없거든요
남편도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을 테니 집을 팔아서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 테니까요
그리고 위자료는 별도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어서 조정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고 물어봐야 하니까요
이때는 서로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하겠지만요
그래봐야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가정폭력을 한 증거가 있어서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하고요
그렇지만 보고서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러면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에 대하여 다툴 수도 있고요
추가로 서로의 재산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도 집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지만 남편도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통장 등을 확인해볼 수 있는 신청을 해서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재산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추가로 확인이 되면 무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다른 재산이 없으면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만 나누면 되고요
이런 사정으로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죠
재판을 하면서 주장를 하고 반박을 하고 확인을 하다 보면 한두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수개월에 걸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송 기간은 짧거나 길어질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위자료 금액만 합의를 하면 되고 재산을 절반씩 나누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기보다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서로 합의가 안되면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먼저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많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가정폭력을 한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이 위자료를 주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 소유의 집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기로 해놓고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꾸 미루고요
그리고 몰래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가압류나 가처분만 해두고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문제이죠
특히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더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 제소명령을 신청을 하게 되고 그래도 소송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먼저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된 아내도 불필요한 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남편이 합의를 했으면 굳이 돈 들여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가처분을 해놓고 괴롭히기만 하다 보니 어쩔 수 없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겠죠
소송을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