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진행 중 아이의 임시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 제출
이혼소송 진행 중 아이의 임시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까지 함께 할 수 있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심리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 후 결정을 받게 되고요
아니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가 안되면 결정을 먼저 받게 되고요
이렇게 판사님의 사전처분 결정이 나면 이행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을 한 배우자는 임시로 정해진 아이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상대방은 양육비를 주면서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도 이행이 안될 때가 있다고 하네요
사정이 생기면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안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양육비를 주면 보여주겠다고 하거나 보여주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다투게 되고요
그렇지만 판사님 결정이라서 웬만하면 따라야 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로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고 할 때라고 하네요
신청을 한 배우자에게 사전처분 결정이 났지만 아이가 상대방에게 오고 싶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데려가라고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요
아이가 오려고 해도 배우자가 강제로 데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항고심에 가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아이가 보낸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요
사전처분 결정이 났다고 해도 아이가 원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남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정을 했는데 합의가 안되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았죠
결정 내용은 판사님이 정한 임시 양육비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한 달에 두 번 첫째 셋째 주에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요
아이가 어리지 않고 학생이라는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해서 매주가 아닌 두 번으로 결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이 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알게 된 아이가 아빠에게 오고 싶어 한답니다
엄마의 일방적인 훈육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빠에게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고요
왜 자기 의견은 안 들어보고 마음대로 정했냐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오겠다고 하면서 데려가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게 된 것이죠
결정문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니까요
항고장에는 아이가 아빠에게 보낸 카톡을 첨부하고요
그러면 항소심에 가서 다시 한번 심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아내와 남편이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항소심 판사님이 심리를 하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때 사전처분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죠
항고 이유가 있고 소명이 되면 다시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내의 폭력성 때문에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아에게도 욕을 하고 아빠에게 보내버린다고 위협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엄마를 싫어하고 아빠하고 살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처분 결정이 나더라도 아이가 원하면 즉시항고를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이렇게 사전처분 결정이 나더라도 사정이 있으면 즉시항고를 해야 하죠
아이가 원하고 결정을 다시 받아야 할 이유가 있고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항고심에서 다시 심리를 하고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임시로 정해주거든요
아이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 임시로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결정하고 면접교섭에 대하여 결정을 해주시니까요
이때 사정이 생기면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항고를 해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하고 결정을 받아야 하죠
그러면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고 다시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즉시항고를 한다고 해서 결정이 무조건 취소되는 건 아니랍니다
항고 이유가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이 다시 판단을 한 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논을 해보고 항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죠
이번에 즉시항고를 하려는 남편도 이유가 있답니다
아이가 보낸 카톡 등이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항고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판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이가 원하기 때문에 끝까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에서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할 생각이지만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은 다툴 생각이니까요
그렇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겠죠
이혼소송 결과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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