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양육비도 합의해야 하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주고 아이를 양육하게 될 때도 있다고 하네요
친권 양육권을 안 주면 아이를 안 주겠고 할 때는 그냥 아이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줄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양육비도 못 받고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이 아이만 키울 수 있다면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친권 양육권이 없이 아이만 키울 때는 불안하게 되는 것 같네요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거든요
친권 양육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면서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이 아빠하고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었답니다
서로 합의한 사항이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1년 넘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을 되어 있는 집도 팔겠다고 하고요
협의이혼할 때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에서 살라고 했고 팔아서 나누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팔지도 않고 돈도 안 주고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하니 불안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빨리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아빠에게 지정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1년 넘게 엄마가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아빠가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빠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만 가지고 있을 뿐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도 엄마하고 살기를 원하니까요
그리고 협의이혼한지 2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한답니다
집을 팔아서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팔지도 않고 기다리라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그전에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집을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주 곤란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을 못한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이때 전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서로 좋게 끝나고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친권 양육권 지정이 변경되면 양육비를 안 받을 생각도 있거든요
만약에 전 남편이 거부를 하면 조정이 안되고 이때는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재산분할은 포기 못한답니다
결혼하고 맞벌이를 해서 함께 산 집이라서 절반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할 때 집을 팔아서 절반을 주기로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는 포기할 수 있지만 재산은 나누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사정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친권 양육권을 무기로 말도 안 되면 요구나 협박을 하면서 합의 조정을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도 받아 두어야 하죠
이미 이혼을 했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은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정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니면 소장을 접수하면서 바로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더 좋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이때는 친권 양육권 주장에 대한 조사와 양육환경조사를 할 수 있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출장을 나와 두 사람의 거주지나 양육보조자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을 거부하면서 계속 주장을 할 때는 양육환경조사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런데 양육환경조사를 한다고 해도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양육할 집도 있고 양육보조자로 외할머니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하고 살기를 강렬하게 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엄마에게 유리한 부분이죠
그러나 아빠는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키울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할머니도 봐줄 수 없어서 양육보조자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아이를 뺏어가겠다고 협박을 해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갔지만 아이는 키우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나 양육환경조사를 해보면 누가 더 유리한지 알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과 반박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죠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고 판결(심판)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엄마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는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거든요
아이를 1년 넘게 혼자 양육하고 있고 아빠가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고요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도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아이도 엄마하고 살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엄마에게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이 변경되어야겠죠
그리고 이혼을 할 때는 무조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이 집을 팔아서 주기로 한 절반이 인정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울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애로점도 많고 불편하고 불안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면 더 불안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빨리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친권 양육권만 가지고 있는 상대방보다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쪽에서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되고 아이를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변경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는 알아보고 준비를 한 다음에 바로 청구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못했을 때는 2년이 되기 전에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고 2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법대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빠에게 지정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이 집을 팔지 않고 있어서 2년이 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 한 다음에 전 남편이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서로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