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의처증이 심한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 남편이 의처증 때문에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합의를 안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0. 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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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이 심한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 남편이 의처증 때문에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합의를 안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의심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남편의 의처증이나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만 하다 보니 괴로울 수밖에요

그러다 보면 부부 싸움만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네요

한번 의심을 하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이 맞는다고 확신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거든요

전화를 늦게 받거나 카톡 문자 답장을 늦게 하면 바로 의심을 하고요

약속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폭언을 하고 심할 때는 폭행까지 하고 감시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다른 사람이 생겨서 그러냐고 하면서 안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의처증이 심하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5년 정도 되었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연애 때부터 집착하는 면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것이 의처증이라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점점 심해졌다고 하네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요

신혼 때는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무 심하니까 집착으로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야근도 못하고 회식도 못하고 약속도 못 잡고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었고요

 

그때부터 하루 종일 전화로 감시를 하는 바람에 사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하네요

심할 때는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집에 있는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잔소리를 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폭언을 하고요

그래서인지 부부관계도 점점 안 좋아지고요

이렇게 되자 남편이 점점 싫어지더랍니다

남편의 이런 집착이 의처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된 뒤로는 정도 떨어지고요

무슨 말만 하면 욕부터 하고 화가 나면 때리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러냐고 괴롭히고요

결국 대화가 안되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 친정으로 왔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짧은 혼인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힘들게 산 것이죠

 

그런데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 합의를 해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혼만 하면 되니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이혼이랍니다

사는 집도 남편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서 나누자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서 재산을 나누자고 하면 더 난리를 칠 테니까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위자료는 받고 싶답니다

그냥 이혼만 하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주었으면 몰라도 소송까지 하는 마당에 포기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소장에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신혼집으로 남편이 마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5년 동안의 아내의 기여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를 하면 얼마라도 받을 수 있지만 아내가 청구를 안한다고 하니 소송을 진행하면서 생각해 보고 마음이 변하면 그때 청구해도 되고요

 

아내의 재판상 이혼 청구는 남편의 의처증 및 폭언 폭행이랍니다

증거는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통화 녹음이 있고요

내용을 보면 남편이 의심을 하고 감시를 하면서 집착을 했는지 알 수 있고요

이런 증거가 너무 많아서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다는 주장을 하고 입증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면 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성격상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답변서에는 모두 부인을 하면서 아내 탓을 할 것 같네요

자기중심적이고 대화가 안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욕하고 때리는 것도 아내 탓으로 돌리면서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렸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주장만 할 뿐 증거는 없을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설령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고 합의 조정을 안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보다는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답변서 상에 합의 가능성이 없으면 조정을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이때는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한번 재판을 하면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 재판을 하고 가사조사를 하게 될 수도 있죠

아내는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위자료를 포기할 생각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서로 좋게 이혼을 하고 각자 갈 길을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합의 조정을 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절차이죠

조사관이 두 사람이 제출한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 확인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진술도 들어보고요

아내는 증거가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잘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을 할 때는 두 사람이 추가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하는 변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이도 없고 재판도 거의 없어서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의처증과 폭언 폭행 등이 혼인 파탄 원인인지 와 책임에 따른 이혼과 위자료만 다투면 되거든요

다만, 남편이 성격상 쉽게 인정을 하지 않을 때는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혹시라도 재산을 숨겨 놓고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아내도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죠

서로의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판사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아내는 따로 재산이 없어서 남편이 확인을 해도 나올 것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남편의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재산까지 확인하자고 나오면 아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아내도 끝까지 해보자는 심정으로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의 의처증 폭언 폭행 등을 입증하고도 남을 만큼 많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인정을 안하더라도 재판을 해보면 모두 인정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합의 조정을 안해주면 재판을 해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고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로 이혼소송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합의 조정보다는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의처증이 심한 경우에는 대화도 안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많이 하고 소송 기간도 오래 끌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어차피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면 판결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남편의 의처증이나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람을 믿지 않고 의심을 하다 보니 감시를 하고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고 욕을 하고 때리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는 최악으로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성격상이든 감정적이든 합의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만큼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못하고 힘들게 살면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럴 때는 무조건 참고 살 것이 아니라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고쳐지지 않는다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도 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증거수집 방법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의처증이나 아내의 의부증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어쩔 수 없게 되었네요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다음에 합의 조정을 안해주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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