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의 가정폭력이나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잡거나 모아 두어야 하는 이유

실장 변동현 2021. 11. 30. 13:43
320x100

배우자의 가정폭력이나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잡거나 모아 두어야 하는 이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유는 많은데 증거가 없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해가 되기도 하죠

개개인의 사정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지금은 이혼을 하기 싫다고 해도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가능하면 증거를 잡으라고 자세하게 알려주죠

 

이렇게 모두 알려주는데도 나중에 다시 상담을 하면 증거가 없다는 분들이 있네요

왜 그런지 물어보면 이혼을 할 생각이 없어서 증거를 모으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는 하지만 답답할 때가 많답니다

그러나 증거는 모아두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하면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보관만 하면 되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하게 될 상황이 생기면 그때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생각이 없거나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기회가 될 때마다 잡아두는 것이 좋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정말 많답니다

반복되는 폭언과 폭력 협박 등을 당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도 사정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살고 있고요

이혼을 하지 못하거나 할 생각이 없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계속 당하면서 살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을 안 하더라도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분리조치도 할 수 있고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야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답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는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시작을 하기도 하지만요

아니면 신고를 했다고 더 폭력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냥 맞으면서 참고 사는 것보다는 신고라도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만약에 신고를 하기 싫거나 못할 때는 사진이라도 찍어두어야 한답니다

맞아서 아프거나 상처가 있을 때는 병원도 가고요

치료도 받고 진단서도 발급받아두고요

그래야 증거가 남거든요

 

그리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할 때도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그렇지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분들이 많고요

이럴 때는 필요하면 지켜보면서 감시를 해야 하죠

가만두고 싶지 않으면 증거를 잡아야 하고 참고 살려면 그냥 내버려 두고요

그런데 부정행위 증거가 많이 잡히는 것은 휴대폰이랍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를 보게 되니까요

사진도 있고 심할 때는 동영상도 있고 녹음파일도 있고요

통화목록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보면 바로 캡처를 해두거나 다운을 받아 두어야 하죠

증거를 잡을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거든요

배우자가 알게 되면 삭제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증거들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배우자가 방심을 해야 잡을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휴대폰을 놓지 않거나 비번을 걸어 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주시를 하면서 기회를 엿봐야 한답니다

그러다가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술에 취해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비번을 풀 수 있고요

아이들이 부모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할 때 달라고 해서 볼 수도 있고요

비번이 지문일 때는 잠잘 때 몰래 풀어서 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상간자가 전화를 하거나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서 보게 될 때도 있고요

 

이런 기회가 안 생기면 미행이라도 해야 하죠

직접 했을 때 발각이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하고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있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요

그러다 보면 모텔 등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찍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잡아야 한답니다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배우자하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안 한다고 해도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쓸 일이 없다고 해도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생길 때마다 증거를 잡거나 모아두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모를 때는 상담을 받아보면 모두 알 수 있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주거든요

증거를 잡는 방법부터 수집 그리고 필요하면 만들기까지 모두 알려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