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아이를 데리고 가버려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아이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12. 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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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아이를 데리고 가버려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아이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를 데려가서 안 보여준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하기 전이나 숙려 기간 중 일 때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가 되고요

 

이럴 때는 빨리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보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마음먹고 데려간 아이라면 쉽게 보여줄리 없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하네요

더구나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 중이고요

방심한 사이에 갑자기 데려가 버린 탓에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이죠

 

남편은 아이를 키울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었다고 하네요

협의이혼 합의서에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더니 안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할 생각도 말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나눌 재산이 없다고 하네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전부라서 받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동안 소득도 일정치 않아서 생활비도 안 주었고요

술만 먹으면 주사를 부리면서 욕을 하고 살림을 부수고요

심할 때는 때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 신고도 여러 번 했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적도 여러 번이고요

그래서 신고는 안 했다고 하네요

신고를 하면 합의이혼을 안 해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고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사정사정해서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고요

그런데 아이를 데려가서 취소하게 될 상황이 되었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아이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하고 대화가 안되면 빨리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판사님 결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게 된 이상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우선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 위자료는 수천만 원은 청구하고요

그렇지만 재산분할은 청구할 것이 없네요

 

그리고 아이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기 때문에 판사님 결정 등으로 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정한 대로 보여주라고 하면 보여주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소장에 송달장소를 시댁으로 기재하면 그 주소로 보내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이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 등을 합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죠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해주신답니다

그러면 결정대로 아이를 볼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격주로 일반면접이나 숙박 면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아이를 보면서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이를 안 보여줄 때는 빨리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한 후에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재판을 한번 해야 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검토한 후 혼인 파탄 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보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이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가사조사를 하면서 합의를 해볼 수도 있답니다

조사관 앞에서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한 이상 불필요한 다툼이 싫을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가사조사를 하는 과정에 서 합의를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죠

이미 한번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었다면 가능성은 적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안되면 가사조사만 잘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죠

쌍방이 추가 주장을 할 수 있고 반박을 할 수 있고요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남편의 소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야 아이의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거든요

소득이 많으면 좋지만 적어도 양육비는 인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다툼은 끝까지 해서라고 꼭 인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 외에도 위자료에 대한 다툼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의 잘못을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위자료가 인정이 되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충분하네요

진단서 사진 동영상 진료기록지 신고한 내역 등도 있고요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것을 녹음한 녹취록도 있고요

그동안 서로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내용도 있고요

그중에는 이혼을 하기로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후 주고받은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고 입증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어도 끝까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서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한다고 해도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리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이상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야 아이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거나 사정을 하면서 시간의 보내기보다는 빨리 법대로 시작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면 아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불안하고 힘들어지니까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는 무조건 빨리 시작을 해야 한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없거든요

더 늦으면 늦을수록 좋을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결정부터 받아서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후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찾아가면 신고를 하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기대하거나 사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점점 더 불안해지고 급해지거든요

그러다가 급해지면 법대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이나 사전처분 신청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네요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안되면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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