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친모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라서 신고가 안되어 법원 청구하게 된 사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친모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라서 신고가 안되어 법원 청구하게 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한 분들이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게 되고요
그러면 친모가 출산한 후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출생신고가 안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가 안된다고 연락을 해주니까요
이렇게 되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해서 못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를 하게 된 친모도 고민이 많다고 하네요
법원에 신청하면 전남편이 알게 될까 봐 걱정이거든요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알게 되는 게 싫기 때문이죠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상담을 통하여 미리 준비는 다 되어 있거든요
친모 서류하고 출생증명서가 있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도 받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의뢰를 해서 출장검사로 했고요
시험성적서는 일주일 만에 받았고요
그래서 법원이 접수만 하면 된답니다
친생부인 허가 신청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전 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명령서에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바로 제출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나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법원마다 전남편 서류 보정명령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남편 서류를 제출하면 그다음 진행 절차는 법원마다 다르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는 법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심판문을 보내주고요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이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심판문과 함께 가지고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기간도 빠르고 빨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할 때랍니다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이때는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아무런 의견이 없으면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건 다음에 전남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전남편이 알게 될 수 있답니다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받으면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친모들이 사정에 따라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출생신고가 더 중요하거든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키울 수도 없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다행인 것 같네요
아직까지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 법원이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한 후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만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이 올 테니까요
그러면 2주가 지난 후에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하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친모하고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친모가 용기를 내야 하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면 안 되거든요
미루면 미룰수록 더 불안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법원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부부관계가 좋지 않거나 별거 중일 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고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는 미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출생신고를 했는데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 방법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 그리고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 접수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신청한 후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하려는 친모도 빨리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어서 접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전남편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확정 증명원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