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할 때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을 주는 대신에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협박하여 안 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협의이혼할 때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을 주는 대신에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협박하여 안 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에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편이 친권 양육권을 못 준다고 하고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이혼을 해도 처음에는 양육비 없이도 살 수 있답니다
소송을 안 하고 이혼하면서 아이를 데려왔다는 생각에 만족하게 되거든요
이혼이 목적일 때는 친권 양육권만 가져와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게 된답니다
사정이 좋으면 상관없지만 어려울 때는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 때문에 빚이 생길 때도 있고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할 때가 있답니다
이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라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했다고 안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면 좋지만 안 주면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양육비 상담을 한 엄마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아이만 데려오면 된다는 생각에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하네요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이혼을 한 후 5년 동안 혼자 아이들 키우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혼을 했는데 중학생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학원에 보내야 하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들 아빠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서 도움을 달라고요
그랬더니 딱 잘라 거절을 하더랍니다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했는데 왜 달라고 하냐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이들 아빠가 좋게 말해서는 안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사정이 변경되었으면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엄마의 서류하고 아이들 서류가 필요하죠
아빠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에는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 청구 이유를 기재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우선 백만 원 정도 한 다음에 전남편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전남편이 소득 등을 확인해서 그에 맞는 금액으로 더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이들을 혼자 양육하기 힘들고 양육비가 필요하고 빚까지 생겼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남편의 소득이나 능력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통장이나 부동산 소득신고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이 소장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것 같고요
아니면 사정이 어려워서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소장을 송달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전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아니면 먼저 재판(심문) 일자가 지정된 후 재판을 한 번하고 조정에 회부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어떻게 할 건지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서로 좋게 양육비 금액을 합의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한번 해봐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좋게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다시 재판(심문) 일자가 지정되고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전남편의 능력이나 소득을 참고로 해서 양육비를 다투어야 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미리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게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심문)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심판)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사정이 변경되었으면 인정이 되거든요
이혼한 후 몇 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니까요
특히 양육비 때문에 빚까지 생겼고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이고요
그래서 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인정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할 때 사정이 있어서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지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혼한 후 양육비 없이 아이들을 키우다가 힘들어지면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왜 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못 준다고 하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소송을 하고요
이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받아하거든요
소송을 하면 인정이 되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게 되고요
그러나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죠
처음에는 양육비 없이 키울 수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정이 어려워지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변론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전남편이 연락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