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조울증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5. 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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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조울증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기분장애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 조울증 때문에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상습적인 폭언 폭행으로 힘들게 하고요

그런데 쉽게 고쳐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혼인 파탄까지 오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성격상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더 난리를 치고요

그러다 보니 대화도 안되고요

 

이렇게 되면 좋게 합의로 이혼하기는 힘들죠

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가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폭언이나 폭행이 심하면 녹음을 해놓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놓고요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신고도 하고요

그래야 증거로 남게 되고 소송을 할 때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울증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너무 심할 때는 입원치료를 받게 해야 하죠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기는 힘들지만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의사의 진단도 받아야 하고요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면 증세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완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병원 입원치료도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본인이 싫다고 하면 납치하듯이 강제로 입원시키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설득을 해서 안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가정폭력이 점점 더 심해지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참고 살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폭언 폭행이 너무 심해서 조울증 진단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먹고 있지만 소용이 없고요

약을 잘 먹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니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답니다

성인이 된 딸은 독립을 했고 엄마에게 이혼하라고 하고요

남편이 자식들에게도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합의를 안 해준답니다

조울증 증세도 점점 심해지고 가정폭력도 심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대화도 안되고요

죽인다고 협박을 할 때는 불안해서 잠도 못 잔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무섭답니다

화가 나면 욕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죽인다고 난리를 치니 딸 집으로 피하게 되고요

그러면 협박을 해서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지만 집에 오래 못 있게 된다고 하네요

남편의 폭력성이 변하지 않으니 살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술을 많이 먹어서 더 심하고요

그러면 난동을 부리게 되고 피해서 딸 집으로 피하게 되고요

그러면 딸 집으로 찾아와서 난리를 치다가 딸이 신고를 하면 돌아가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더 이상 참고 살기 싫답니다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 수도 없고요

좋게 합의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하고요

그래야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냥 이혼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혼청구 이유도 기재하고 증거도 첨부하고요

진단서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이 있거든요

남편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니까요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도 똑같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이혼청구 이유를 신청 이유로 기재하고 소장에 첨부한 증거를 그대로 제출하고요

그래야 남편의 가정폭력이 상습적이고 위험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보증금이 아내가 계약자라서 기간이 끝나면 받아서 절반을 주어야 한답니다

이혼하면서 남편이 달라고 하면 줄 생각이고요

그래서 재산분할로 다툴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장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송달하죠

그리고 남편이 소장 부본하고 신청서 부본을 받아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부터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문기일을 지정한 후 이유가 있으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찾아올 수도 없고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안정이 되고 덜 불안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함께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죠

그런 다음에는 재판을 해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이혼하고 위자료를 합의해야 하고요

남편이 전세보증금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해주고요

그러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죠

 

그러나 남편이 감정적으로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때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고요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아니라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릴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이혼도 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리면 달 잘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폭력적인 남편하고 살기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살게 되거든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언제까지 참고 살 수도 없고요

남편의 폭력적인 성격이 변하거나 고쳐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앞으로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면 먼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송 경험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소송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남편이 쉽게 해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 조정보다는 판결로 가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시작한 후 끝까지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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