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의 사정으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있는 부모는 다른 사름으로 되고요
그리고 친모하고 살아도 서류상에는 남남으로 살게 되죠
그러나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게 된답니다
호적상 부모가 남의 자식을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자식도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대로 둘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사정에 따라서 호적을 바꾸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호적상 부모가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냥 없앨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호적에 있는 자식이 없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자식의 호적은 말소(폐쇄)가 됩니다
호적상 부모가 한 출생신고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비롯하여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고요
한마디로 무적자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친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확인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친모가 없으면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호적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의 자식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미혼모로 출산한 자식을 친정 오빠 부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었답니다
당시에는 시집 안 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숨겨야 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자식이 성인이 된 다음에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살았고요
그러나 친정 오빠의 친자식들도 성인이 된 후 이런 사실을 알고 싫어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빨리 호적을 정리하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쉽게 정리할 수 없어서 계속 살았고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호적정리를 못한 것이고요
그러자 친정 오빠 부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했답니다
친정 오빠 부부하고 자식이 유전자 검사도 미리 해주었고요
소장을 받고 인정한다는 답변서도 제출해 주고요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아서 호적정정신청을 했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앤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와 자식은 호적이 말소(폐쇄) 될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친정 오빠 부부의 자식에서 없어지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리고 사는데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아서 그냥 살았고요
그러다가 서류를 발급받아볼 일이 생겨서 말소(폐쇄) 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걱정이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지만 없으면 법원에 출생확인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어머니가 출산한 자식이라는 확인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몇 개월이면 되고요
그런데 출생확인신청을 하려면 어머니하고 자식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오래되어서 병원도 없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되죠
그리고 출생할 신청을 하면 보정명령서가 올수 있답니다
출생증명서의 존재 여부나 병원 등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사유 등을 써서 보정을 하고요
좀 더 소명을 하기 위해서 관할 보건소 등에 서류가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병원이 폐업한지 너무 오래되면 확인이 안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보건소에서도 관련 서류가 없다거나 확인이 어렵다는 등으로 회신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어머니하고 자식이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로 출생 확인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친모가 출생 확인을 받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친모의 자식으로 되고요
호적도 다시 만들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서 확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호적상 부모는 다른 사람이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게 되고요
그러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서 호적이 말소(폐쇄)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친부모가 있는 없는지에 따라서 다시 호적을 만들거나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한답니다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없을 때는 법원에 성본창설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고요
친모가 있을 때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확인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하거나 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성본창설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그리고 출생 확인 신청에 대하여 진행 절차 등을 자세한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된 분들이나 말소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자식의 출생 확인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