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이 별거를 하면서 생활비를 안 주고 국민연금을 혼자 받아쓰면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아내가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가출한 남편이 별거를 하면서 생활비를 안 주고 국민연금을 혼자 받아쓰면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아내가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별거 중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비도 안 주고 국민연금을 혼자 받아서 쓰고 있다면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을 하고 국민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가출한 남편하고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있답니다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갔고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는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혼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준 적이 없고요
달라고 하면 이혼할 건데 왜 주냐고 안주거든요
그런데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혼을 안 해주고요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으면서도 연금을 나누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인지 안 해주고 있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아내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이혼만 청구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위자료를 줄 사람이 아니라고 청구하고 싶지도 않고요
재산도 없어서 나눌 것이 없다고 하니까요
이혼 청구 원인은 남편의 가출 그리고 별거로 인한 혼인 파탄이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송달하죠
남편이 오래전에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가서 그 주소지로 송달하면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남편이 조정 기일에 출석해서 합의를 하면 바로 끝나고요
이때는 조정조서를 송달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답니다
이때 남편이 출석해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바로 합의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별도로 이혼 화해권고 결정문이 올 수도 있고요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 조정조서를 송달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이 오면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변론 기일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판사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원인이나 증거 등을 토대로 판단해서 이혼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편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이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질 것 같네요
합의가 되면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고요
남편이 인정을 하더라도 재판을 하게 되면 한 번 정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빨리하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에는 국민연금 청구를 해야 하죠
이혼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판결문이나 혼인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혼자 받고 있는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빨리 이혼을 하고 연금 청구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생활비도 안 주고 이혼도 안 해주고요
이혼을 하기로 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고요
그러면서 연금은 혼자 받아서 다 쓰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되거든요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어 재판을 하게 되면 변론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로 인한 별거 중에 이혼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인정을 하고 합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재판을 하게 되면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