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아이가 남의 자식인 것을 알게 되어 합의이혼을 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친생부인 판결로 호적에서 남의 자식 정리

실장 변동현 2022. 7. 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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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아이가 남의 자식인 것을 알게 되어 합의이혼을 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친생부인 판결로 호적에서 남의 자식 정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후에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아내가 낳은 자식을 친자식으로 알고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외모가 다르고 상황이 이상해서 의심이 될 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후에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가끔씩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기는 했지만 남의 자식이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그러나 부부 사이가 점점 나빠지다 보니 의심이 되더랍니다

아이가 외모도 다르고 식구들도 이상하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되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자기 돈을 각자 가져가기로 했고요

위자료 대신에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보증금은 남편이 가져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친정으로 갔고요

그리고 숙려 기간이 끝나고 이혼 확인서를 받아 신고를 하고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을 없애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하고 이혼을 해서 그냥 둘 수가 없거든요

전처가 없애기 위해서 소송을 할 것 같지도 않고요

말로는 한다고 하지만 몇 달째 하지 않고 있고요

마치 자기는 아쉬울 것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니까요

이럴 때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소송도 어렵지 않아서 소장을 접수하면 되거든요

청구원인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 정리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그 외에 소송을 하는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그리고 사건본인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해야 하죠

법원에서 전처(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거든요

전처가 송달받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장이 송달된 뒤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자가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사건본인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면 될 것 같네요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정정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해서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한답니다

소송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자식이 계속 호적에 있게 되니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 모르게 남의 자식을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호적에 있는 자식은 마음대로 없앨 수 없죠

반드시 소송을 해서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부터 소송 방법 진해 절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전처(피고)에게 소장 부본은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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