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남편이 집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폭력적인 남편이 집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고 싶어도 배우자가 합의를 안해주어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폭력적인 배우자가 많고요
말도 안 되는 요구나 조건을 제시하면서 안해주거든요
이혼을 할 거면 몸만 나가라고 하면서 돈을 안주다고 하고요
재산을 먼저 넘겨 주고 이혼을 하라고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합의이혼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혼을 안해줄거면서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거든요
성격상 안해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죠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가 안되면 혼자 할 수 없거든요
돈 한 푼 안 받고 이혼만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혼하기 전에 먼저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 줄 수도 없고요
그러면 재산만 받고 이혼을 안해줄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답니다
되지도 않는 합의만 바라고 있으면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하기 때문이죠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 합의서까지 썼답니다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반반씩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누기로 했고요
나머지 각자 재산을 각자 가져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집 소유권을 넘겨 주라고 한다네요
자기가 팔아서 돈을 준다고요
그러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으면 합의이혼을 못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답니다
남편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약속을 한 번도 지켜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소유권을 넘겨주면 합의이혼을 안 해줄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혼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때문에 참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쳤거든요
그동안 남편에게 받아둔 각서만 해도 여러 장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각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면 그때뿐이고 또 폭력을 하니까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합의도 안 해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먼저 소유권을 넘겨 줄 수도 없고 넘겨주고 이혼을 안해주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면 재산을 처분해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하는 것이 빠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이쯤에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집은 아내가 소유자라서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테니까요
청구원인은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청구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고요
증거는 남편이 쓴 각서하고 합의서 그리고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모두 아내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거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남편도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해줄 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할 수도 있죠
그러면 취하를 하지 말고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답니다
증거가 있어서 부인을 하기 힘들면 인정을 할 테니까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일을 지정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되면 바로 끝날 수 있죠
서로 좋게 이혼을 하고 집은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을 가져가는 사람이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기로 할 수도 있고요
아내는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서 나누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편이 집을 원하면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돈을 동시에 받기로 하고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기간을 정해서 매매를 한 다음에 돈을 주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내면 가장 좋답니다
그러면 이혼도 그만큼 빨리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어서 남편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기 전에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확인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해 아 하고요
아내는 증거가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죠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더 확실하게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 변론을 하게 되거든요
혼인 파탄의 경위나 책임도 다투고요
재산분할도 다투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증거가 각서도 있고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이 있어서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재산분할에 합의한 것도 있고요
집을 팔아서 전반씩 나누고 나머지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은 각자 가져가기로 한 합의서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재산은 확인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남편이 마음이 변했다고 모두 확인해 보자고 해도 상관없답니다
확인을 하면 아내보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많다고 하니까요
아내는 남편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집만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원한다면 서로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분할을 청구할 생각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보자고 하지 않을 때는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합의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몇 번 재판을 하면서 다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집에 대한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폭력적인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을 빨리할 수 있거든요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안해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계속 기다리면서 힘들게 살 것이 아니라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되면 좋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서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폭력적이거나 대화가 안되면 합의가 안되거든요
합의가 된다고 해도 무리한 요구나 조건을 제시하면서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배우자하고 합의이혼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킨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합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