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중에 이혼소송 -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몰라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 접수 후 화해권고 결정 합의 조정 판결로 이혼 상담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중에 이혼소송 -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몰라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 접수 후 화해권고 결정 합의 조정 판결로 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배우자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 파탄에 오기 마련이거든요
다시 함께 살기도 힘들고 남남처럼 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르면 어렵거든요
연락이 된다고 해도 합의가 안될 때가 많고요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서 안 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죠
합의가 되면 기간도 짧고 돈도 안 들어서 좋지만 혼자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속 미루면서 살게 되고요
그러나 언제까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로 살 수는 없답니다
살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신청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빚이 많아서 보증금까지 모두 써버렸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없어서 친정아버지 소유 집에서 살던 중 나가서 별거 중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연락을 피하다가 끊어서 지금은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었고요
그런데 남편 주소는 시댁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주소만 시댁으로 옮겨 놓고 안 살아서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댁에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서 시댁하고도 연락 안 하고 산지 오래되었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 보니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살았지만 이혼을 사정이 생겨서 해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신청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있어서 안되기 때문이죠
남편하고 10년 이상 별거를 하다 보니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 남남이나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함께 살자고 찾아올까 봐 두렵고요
혹시라도 남편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을 받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답니다
주소만 시댁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남편하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남편 가출하여 별거한지 오래되어서 부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몰라도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는 이혼 하나만 원하고 있어서 이혼소장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답니다
남편하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좋게 이혼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더라도 이혼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소송 기간이 문제일 뿐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내(원고)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주소가 시댁으로 되어 있어서 시부모님이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고요
시부모님도 연락이 안 된다고 반송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이 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하자고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죠
이때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지 않으면 송달을 몇 번 더 해봐야 하죠
시댁에서 반송을 시키면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 신청도 해봐야 하고요
판사님이 시부모님에게 가사조사촉탁서(주소확인 등) 등을 보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때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면 확인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네요
평소에 연락을 안 하고 살면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남편에게 소장 송달을 하기 어렵죠
이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장 송달을 할 수 없을 때는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해보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판단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쉽게 진행될 수 있죠
소장 부본을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도 원고 혼자 하게 되고요
선고기일 통지나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리고 송달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어도 소송 기간만 달라질 뿐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을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법원에 출석할 수 있으면 합의 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내는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최소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이혼을 빨리하려면 빨리 시작해야 하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상황에 따라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그리고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의 가출 등으로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부부가 많거든요
그리고 서로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르는 부부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해야 하거나 사정이 생기면 바로 시작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그리고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송달이 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