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에 필요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채권 가압류 신청 - 남편하고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어 아내가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8. 31. 09:10
320x100

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에 필요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채권 가압류 신청 - 남편하고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어 아내가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랍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포기를 하든 청구를 하든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돈을 주어야 하는 쪽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요

돈을 받아야 하는 쪽에서는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불안한 건 재산이 없는 쪽이랍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거든요

팔아버릴 수도 있고 빼돌릴 수도 있고요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써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만 합의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안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상대방을 믿을 수 없을 때는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하거든요

재산이 부동산일 때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나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재산이 돈 (통장 급여 퇴직금 등 )일 때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뭔가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처분이나 담보 설정을 못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혼할 때 판결을 받아 재산의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은 이혼을 하기 전에도 가능하답니다

합의이혼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믿을 수 없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유가 있어야 하죠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어야 하고요

신청 이유를 입증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부부가 혼인 파탄이 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증거가 있기 마련이죠

사정에 따라서 진단서 사진 카톡 문자 녹취록 등이 있으니까요

그중에는 이혼을 하자고 합의를 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도 있고요

사소한 것이라도 있게 되니까요

이렇게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가 있을 때 상대방을 믿을 수 없어서 불안하면 바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법원에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하면 처음에 보정명령서 송달될 수 있죠

판사님이 보시고 신청 이유나 소명자료를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따라서 보정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이 송달될 수 있고요

담보 제공 명령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인 경우에는 보험 증권으로 제공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료를 지급하고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이때 등기수수료 등도 납부하고 영수증도 함께 제출하고요

 

그리고 가압류할 대상이 돈(채권)인 경우에는 담보 제공 명령이 다르답니다

명령이 담보 제공 금액 중에 일부는 현금 공탁을 하고 일부는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법원에 공탁한 공탁서하고 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은 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면 결정을 받을 수 있죠

부동산 가처분이나 가압류 결정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하고요

그러면 등기관이 결정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기입(등재) 하고요

채권가압류결정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요

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전이나 이혼소송을 하면서 필요한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하네요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거든요

재산이 모두 남편 앞으로 되어 있고요

집을 살 때도 남편이 원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했고요

남편이 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남편 신용카드를 받아서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기분이 나쁘면 정지를 시켰답니다

생활비로 카드를 쓰면 안내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면서 폭언을 하고 폭행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이렇게 산 지 20년이 넘다 보니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돈 때문에 합의를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소송을 해야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매매도 못하고 담보 설정을 하고 대출도 못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빨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신청 이유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남편의 다른 재산은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하고요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을 판사님 명령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고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재판을 한 후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은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해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해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합의가 되는데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못하고 재산을 처분할까 봐 불안하게 되고요

이혼을 하더라고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나 채권가압류 신청 등에 대한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도 이 나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을 믿을 수 없고 불안하다면 빨리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할 때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먼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확인되는 재산은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한답니다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