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청구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9. 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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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청구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분들이 많거든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한 분들도 많고요

아이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에 급하게 이혼을 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이혼한 후에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양육비가 필요하게 된답니다

처음에는 양육비 없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필요한 돈이 많아지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 때문에 빚까지 생길 수 있죠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없으면 대출을 받게 되고 카드빚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빚이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도와 달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지만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연락이 안 되면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연락이 된다고 해도 안 주면 못 받고요

 

이럴 때 거의 대부분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안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를 했으니 못 준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그 후에 사정이 어려워졌으면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협의이혼한지는 5년 정도 되었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급하게 했고요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전남편이 원하는 대로 했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는 대신에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아서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하면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혼할 때 받은 게 하나도 없답니다

이혼도 안 해주려고 해서 위자료도 포기했고요

사는 집도 월세여서 나눌 재산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으로 왔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필요한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엄마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치 않고 너무 적고요

그래서 생활비는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아이들 교육비 등은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연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른 카드로 돌려 막기를 하거나 소액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전남편에게 몇 년 만에 연락을 했답니다

인터넷에 올린 사진 등을 보면 여행도 다니고 비싸고 맛있는 음식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 없이 여유 있게 살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달라고 사정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거절을 했다네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왜 달라고 하면서요

그 뒤로 전화를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을 안 하고 차단을 했고요

다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받았다가 바로 끊으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법대로 해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이혼할 때 하고 현재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지금은 받아야 할 사정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아이들 한 명 당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월 청구하고요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청구 이유도 기재하고요

엄마(청구인) 하고 아이(사건본인)들의 기본서류도 첨부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서 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하는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국세청에 소득 신고 등을 확인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산 내역이나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요

그 외에 부동산이나 통장 보험 주식 등도 확인해 보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전남편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요청을 해야 하죠

아니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송달되기를 기다려도 되고요

전남편(피청구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바로 송달이 안되고 반송이 되면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송달시키고요

그래도 안되면 전남편의 부모 형제들에게 송달시키고요

어떻게든 소장 부본을 송달시켜야 하니까요

이렇게 전남편(피청구인)에게 소장을 송달시키면 전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면서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요

양육비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사정이 어렵다고 하거나 변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전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 지정되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전남편하고 합의를 한번 해봐야 한답니다

 

청구인(엄마)은 웬만하면 좋게 끝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청구인(전남편)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생각이고요

양육비를 많이 받으면 좋지만 전남편의 사정도 감안해 줄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거나 터무니없이 적을 금액을 제시한다면 끝까지 해볼 생각이랍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합의 조정으로 끝내면 좋지만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죠

이때 필요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적성하거든요

그러면 보고서를 토대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해서 주장하고요

반대로 전남편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야 서로의 능력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서로 다툴 것이나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양쪽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한 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해서 주장을 해야 하고요

서로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 반박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계속 재판을 하더라도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끝나게 되어 있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시고요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를 산정하실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고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구인(엄마)가 불리한 것은 없고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이혼한 이후에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사정 변경으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고 인정이 되고요

전남편의 소득이나 능력 등을 참고해서 양육비를 산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심판)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이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워져 소송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하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심판)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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