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간통(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후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은 해주지 말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남편이 간통(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후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은 해주지 말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간통이 발각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가 있답니다
잘못한 사람이 이혼하자고 할 때가 있거든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살다 보면 막무가내로 나오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죠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할 생각이 없으면 해주지 말고요
대신에 상간자는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계속 몰래 만나니까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배우자는 보란 듯이 계속 부정행위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리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생활비를 안 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사는 게 절망 힘들어진답니다
계속 무시를 당하면서 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자는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혼 판결을 받기는 어렵죠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소송한다고 협박하면 불안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이혼을 원치 않을 때는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외도를 하다가 발각이 되자 협박을 한답니다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증거를 내밀자 인정하더니 이혼을 요구하면서 소송한다고요
그리고 집을 나가서 생활비도 안 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을 원치 않으면 해주지 말아야죠
유책 배우자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불안하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대신에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야 경각심도 생기고 헤어질 수 있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계속 몰래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런데도 추가 증거를 잡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한번 발각이 되면 조심하면서 몰래 만나기 때문이죠
만약에 추가 증거를 잡으면 더 좋고요
소장에는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유도 기재하고요
남편하고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는 상간녀(피고)의 인적 사항은 확인해야 하죠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피고(상간녀)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봐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소장에 상간녀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기재되는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상간녀가 송달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겠지만 할 말이 있으면 제출하거든요
소장 받고 가만히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간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조정을 한번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러면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맞으면 합의가 되고요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한번 해봐야 하죠
그리고 합의 조정이 되면 위자료를 받고 끝내면 된답니다
합의가 안되거나 해주기 싫으면 계속 재판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너무 괘씸하면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은 한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고 많으면 여러 번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부정행위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행태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남편과 상간녀(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정행위 기간이 길면 많이 인정되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만난 증거가 있으면 더 많이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해 주는 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무시를 당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남편하고 상간녀가 보란 듯이 부정행위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본태를 보여줄 필요가 있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정행위를 하고도 이혼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도 사정에 따라서는 참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무시를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혼소송을 할 때는 한꺼번에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자세하게 모두 알려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냥 용서가 안되면 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증거가 충분해서 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으려는 의지가 중요하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