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상담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협의이혼을 해주기로 한 남편 구속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형사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혼을 해주기로 했는데 계속 안 해주다가 구속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속되어 구치소(교도소)에 있으면 협의이혼을 더 안 해주는 것 같네요
그때는 기다리라고 하거나 곧 석방되면 해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구속이 되면 합의로 이혼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구속되기 전에는 곧 이혼을 해줄 것 같았지만 막상 구속이 되면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래서 남편이 구속되어 있을 때는 잘 설득해 봐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좋게 협의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쉽고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때는 소송비용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하면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신청을 할 때는 기본적인 서류 외에 추가로 재감인증명서(수용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송달료를 2회 납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구속되어 있는 남편에게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고요
남편이 법원에서 보낸 신청서에 확인 서명을 하고 교도관이 본인 확인을 해서 다시 법원으로 보내고요
이때 이혼 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숙려 기간이 경과한 일자를 정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면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구속되어 있을 때는 협의이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구속되어 있는 남편이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남편을 설득해 보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남편이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거나 석방이 된 후에도 이혼을 해준다는 보장이 없을 때는 소송을 하는 것이 빠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교도소(구치소)로 보내면 바로 송달되고 그러면 재판 진행도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구속되어 있을 때는 설득을 해보다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해야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협의이혼을 해주기로 했던 남편이 구속되었거든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못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법정구속될지 몰랐다고 하네요
남편이 재판받는 것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혼을 하려고 했고 남편도 해주기로 했고요
그러던 중에 예상치 못하고 구속되는 바람에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구속이 된 후에도 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지금은 출소를 하면 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출소를 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기다리라고만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것 같네요
이혼을 해줄 거면 구속되기 전에 해주었을 것이고요
구속된 지금이라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안 해줄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이 빠를 수 있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언제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석방이 된 후에 해준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때 가서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하고요

이혼소장에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적정한 금액으로 양육비를 하고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청구하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자료도 첨부하고요
남편에게 송달 가능한 교도소(구치소) 주소하고 수감번호를 기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로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때는 남편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기다려봐야 하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뭐라고 써서 내는지 보고요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서 남편을 소환하고요
이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출석하고요
대리인이 없으면 교도관이 남편을 데리고 오고요
이렇게 해서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되면 바로 끝난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못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 부본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답니다
할 말이 없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있을 수도 있고요
이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소환장을 보내고요
그래서 남편이 출석하면 재판을 하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이 종결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시고요
그러나 남편이 변론 기일이 출석할 수도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인정을 하고 출석을 하지 않지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송대리인이 출석할 수도 있고 직접 출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투게 되면 재판을 바로 끝날 수 없고요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사관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 추가로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할 말이 있으면 할 것이고요
그러나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많아서 주장이나 반박할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선고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이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다가 구속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남편이 사정을 참작한 양육비가 인정될 것이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이 구속되어 있을 때는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구속되어 있는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기 힘들거든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변론을 하기도 힘들고요
남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출석하지 않으면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래야 빨리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구속된 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죠
설득이나 사정을 해보다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구속되어 있는 남편하고 이혼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거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요
준비 방법부터 이혼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구속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니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이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