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협의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성인이 된 자식들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11. 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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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협의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성인이 된 자식들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보면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못 받은 분들이 많답니다

오래전에 이혼한 후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고요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준다고 하지만 이혼한 후에는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받기 어렵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면 받기 어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에야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양육비에 대한 포기나 합의가 없어야 하죠

그래야 상대방이 소송을 당하면 입증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나 서류 등이 있으면 곤란하니까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합의한 적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한 사실이 없으면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전남편과 협의이혼한지는 약 20년 전이고요

이혼할 당시 어린아이들은 2명이었고 지금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했지만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할 때도 그냥 이혼만 했답니다

위자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재산이 없어서 나눈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만 데리고 오면서 이혼을 이혼을 했고요

전남편이 양육비는 주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한 번도 받지 못했고요

 

이혼한 후에도 연락이 안 되어서 못 받았다고 하네요

연락이 되더라도 주겠다고 하고는 안 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도 못 받고 혼자 아이들을 키웠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동안 혼자 너무 힘들게 살아서인지 전남편이 너무 괘씸하거든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성인이 된 자식들도 양육비를 받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전남편이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기로 했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요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요

양육비 합의를 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거든요

양육비는 아이들이 이혼할 당시 나이부터 성인이 된 만 19세까지 계산하면 되고요

그동안 못 받은 총 개월 수에 매월 수십만 원으로 계산하고요

그러면 양육비를 못 받은 자식이 두 명이라서 수천만 원으로 많은 금액이 될 것 같고요

청구는 일시불로 하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은 전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청구금액을 기재하고요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유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고요

어머니(청구인)의 기본 서류하고 자식(사건본인)들의 서류하고 아버지(상대방)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아버지(상대방)의 서류는 자식이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발급받은 서류상 아버지가 거주하는 주소는 아파트이나 소유자는 아니라고 하네요

만약에 아버지 소유였으면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줄 생각이 있다면 합의를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는 쌍방이 직접 출석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위원이나 판사님과 합의에 대하여 서로 조건이나 의견을 제시한 뒤에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날 수 있답니다

금액이나 지급조건 일자 등을 합의해 보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 그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된 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합의 조정은 혼자 할 수 없죠

상대방이 마음대로 하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가만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돈을 못 준다고 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못하고요

그렇게 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 재판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고 재판(심문)으로 가면 상대방(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합의 조정이 아니라 재판으로 갈 때는 조회를 한 후 양육비 산정 등에 참고를 해야 하니까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상대방의 부동산보유 소득신고내역 재산보유현황 등을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능력을 확인한 다음에 양육비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양육비가 많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능력이 좋아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는 모두 확인한 후에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하죠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쌍방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여러 번 하게 된 것 같네요

상대방은 양육비를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청구인은 양육비를 많이 많을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요

확인할 것은 다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지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이 끝나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심문)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심판(판결)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 받은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가 인정될 것이고요

양육비가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문제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소송을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을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알아서 주지 않으면 받기 어렵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송을 하면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고 포기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해서라고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주지 않거든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분들 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하고 이혼을 한 후에는 양육비를 안주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못 받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양육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받으려면 의지가 있고 포기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전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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