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아내와 별거중이나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2. 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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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와 별거중이나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가 가출하여 별거하다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원치 않는 별거를 오래 하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바로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혼을 하지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린아이 때문에 참고 살기도 하고 이혼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별거를 너무 오래 하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더 이상 부부하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라면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었다고 하네요

벌써 몇 년이나 되었고 연락이 안 된답니다

어린아이까지 두고 집을 나갔고요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아내를 찾으려고 해도 연락을 끊어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를 찾지 말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이에게 이혼을 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살았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봐주고 있고요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잘 키웠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혼을 하라고 한답니다

며느리에게 화가 많이 나신 상태거든요

벌써 몇 년째 연락이 안 되다 보니 그러신 거고요

장모님도 모른다고 하고 화를 내면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고요

오히려 사위 탓을 하고 있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답니다

어머니가 이혼을 하라는 말도 맞는 것 같고요

이제는 정도 떨어지고 괘씸하고요

아이도 고학년이 될수록 엄마를 찾지도 않고 아빠에게 이혼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집 나간 아내가 갑자기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요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정이 떨어진 상태라면 함께 살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면 합의를 못하고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 문제네요

연락이 되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려면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앞으로 받을 장래 양육비도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부모님 집에 살면서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이 없고요

청구 이유는 아내의 가출로 별거 중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증거는 아내가 가출하면서 찾지 말라고 보낸 문자이고요

소송에 필요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가출한 아내가 어디 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장에 송달장소를 처갓집 주소로 기재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소장 부본은 장모님 집으로 송달하거든요

장모님은 모른다고 하지만 아내하고 연락을 주고받을 테니까요

그러면 장모님이 소장을 받아서 전달을 해줄 수 있고요

아니면 이혼소장이 왔다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장모님이 이혼소장을 반송시키게 되면 다시 보내야 한답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가사조사촉탁서를 보내게 되고요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고 있는 사실 확인 가사 조사서를 보내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거의 대부분은 연락이 되든 안 되든 가만히 있지만요

 

이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때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 이유를 잘 써서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서류와 통지서는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선고를 한 후에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러면 쉽고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장모님이 아내하고 연락이 되면 연락을 해줄 것 같네요

그러면 아내가 이혼소장이 접수된 지 알거나 소장을 받아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남편의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도 지정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 금액도 합의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된 후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니까요

이때는 조사관이 확인하는 것이나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거짓이나 억지 진술을 할 것 같네요

모두 남편 탓을 할 것이 뻔하고요

가출해서 별거를 하게 된 것도 남편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양육비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내는 할 말이 없을 테니 그렇게 밖에 진술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된답니다

아내가 변명을 하더라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거든요

아이까지 두고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법원에 가사조사 출석하기 전에는 소송대리인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가면 되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보고서에는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반갑지 않은 아내의 얼굴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서로가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거든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투지 않을 것이고요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어서 친권 양육권도 다투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돈 문제는 다르죠

아내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위자료도 적게 주려고 하고 양육비도 적게 주려고 하고요

특히 양육비는 더 적게 주려고 할 것 같고요

양육비는 앞으로 매월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가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다투더라도 양보하면 안 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를 한다면 모르지만 재판을 하고 판결로 간다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아내에게 받을 건 모두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판사님에 정해 준 대로 받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확인할 것이 많거나 다툼이 심하면 한두 번에 끝나지 못하거든요

서로 빨리 끝낼 생각이 없고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 있고요

위자료하고 양육비 때문에라도 쉽게 끝낼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판결로 가더라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가출을 한 후 별거를 하게 만들어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거든요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더구나 어린아이까지 두고 나갔기 때문에 아빠가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요

그러면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판결이 확정된 후에 돈을 안 주면 압류를 해야 하죠

아내의 통장을 압류해야 하거든요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 재판 중에 아내의 통장이나 소득신고 등을 조회해 봐야 하고요

그래야 확인되고 압류할 수 있고요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래도 사정에 따라서는 참고 살게 되고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가출을 하거나 별거 중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정리를 하게 될 사정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 준비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 별거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별거 중인 아내하고 정리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는 어머니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 아내에게 정이 떨어진 상태이니까요

그렇지만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니 합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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