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판이 공시송달명령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난 후 판결문이 공시로 송달되어 받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추완항소장 제출 상담
이혼소송 재판이 공시송달명령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난 후 판결문이 공시로 송달되어 받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추완항소장 제출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판결문이 공시로 송달되었을 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별거 중일 때 이혼소송을 당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이혼소장을 못 받을 수 있고요
가족들이 받아서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등기우편을 받고 내버려 둘 때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결을 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게 되면 모르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 판결이 나면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자식들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판결에 때라서 압류가 된 것을 통지받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우연히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모르게 이혼이 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해야 한답니다
공시로 송달된 판결문을 받지 못했으나 나중에 알게 되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변론을 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든 안 하든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집 나간 아내가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딸이 판결문을 보내주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모르게 이혼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혼소장을 받을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회사 동료가 등기우편을 받아서 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혼 하나만 청구되어 있어서 가만히 있었고요
솔직히 마음대로 하라는 심정이었으니까요
아내하고 함께 살 마음도 없었고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둔 뒤로부터는 더 이상 등기 우편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가족들에게 등기우편이 왔다는 말을 들었고요
법원에서 연락이 되는지 하고 어디 사는지 물어보는 서류를 오래전에 받았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그 뒤로는 등기우편이 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려준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번에 딸이 판결문을 보내주어서 소송이 끝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보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되어 있어서 무시를 했던 것인데 판결이 다르게 나서 딸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전달만 해준 것이라서 모른다고 하고요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연락을 피하고 받지도 않고요
이렇게 되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추완항소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이혼 하나만 청구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하면서 나중에 금전 청구를 한 것인지 판결이 났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늦지 않게 추완항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딸이 판결문을 보내주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추완항소장을 접수하면 소송기록이 항소심으로 가게 되고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면 항소장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송달되고요
소송을 한 아내(원고)에게는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고요
이때는 추완항소를 하게 된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죠
소송기록 전체를 열람한 후 판결문과 함께 검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항소를 하게 된 이유와 판결을 불복하는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런데 남편(피고)은 아내(원고) 하고 이혼은 하고 싶답니다
처음에는 집 나간 아내가 괘씸해서 안 해주려고 했었지만 소장을 받았을 때는 정이 떨어져서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는 심정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돈을 주라는 판결이 난 것을 안 이상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굳이 혼인 파탄 책임을 따진다면 공동책임이거든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빚이 있어서 생활비를 못 준 것도 있지만 아내도 무책임하게 가출을 한 잘못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서로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거나 공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니면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정된 금액도 반박해야 한답니다
집이 남편 소유로 되어 있지만 대출 빚을 공제하면 남은 돈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너무 떨어져 매매를 해도 빚을 갚고 나면 나눌 것이 없고요
그런데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하다 보니 아내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내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아내의 재산조회 신청도 해야 하고요
아내가 재산 관리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내의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반박 등을 해야 하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었을 때는 공제 등을 주장하고요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집을 매매를 했을 때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이 없어서 분할할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입증 가능한 자료로 시세 확인서나 대출 관련 서류 등도 제출하고요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재산표를 작성하고요
두 사람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나누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원심에서는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합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아내하고 이혼만 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없이 하기로 합의가 되면 좋고요
아니면 아내가 대출 빚이 많은 집을 가져간다고 하면 좋고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이혼만 하는 것이고요
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빚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책임을 지기로 하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생각과 달리 돈을 받겠다고 하면 합의는 어렵죠
그러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하고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니까요
두 사람의 생활이나 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물어보면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도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해야 하고요
원고의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의 부당함에 대하여 다투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혼인 파탄 경위부터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빚이나 남은 재산 분할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에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죠
다툴 것이 많거나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서로의 재산조회를 해야 하고 빚도 확인해야 하고요
위자료 책임 등도 따져야 하고 재산분할을 할 것이 있는지도 따져야 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죠
이제는 남편도 이혼을 원하지만 원심 판결대로 돈을 줄 수는 없거든요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고 판결이 난 것이라서 인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공시송달로 진행된 원심 판결이 취소되고 항소심에서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인정이 되더라도 소액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이 접수된 후 사정에 따라서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혼소송이 본인도 모르게 진행되고 끝날 수 있고요
판결이 나더라도 공시로 송달하면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르게 이혼신고까지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판결에 불복하게 되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추완항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공시로 송달된 판결을 받지 못했고 지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판결을 불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항소장을 접수하고 제대로 변론을 한 후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전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도 해보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된 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이혼소장을 받지 않으면 공시로 송달이 되고요
피고가 없어도 재판을 하고 판결까지 나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이 되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추완항소를 해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시로 판결문이 송달되어 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기록이나 판결문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이나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추완항소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추완항소장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공시로 판결문이 송달되어 판결이 난지 몰랐거든요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대응도 못했고요
그래서 항소를 한 후 제대로 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다시 한번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