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가출 국제 이혼 소송 상담 - 도망간 외국인 아내가 연락을 끊었을 때 이혼소장 접수한 후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 상담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가출 국제 이혼 소송 상담 - 도망간 외국인 아내가 연락을 끊었을 때 이혼소장 접수한 후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외국인 아내 때문에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입국을 한 후 도망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함께 산 기간이 아주 짧으면 몇 주일 때도 있고 몇 달일 때도 있고요
조금 길면 몇 년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간 후에는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답니다
가출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전화를 하지만 통화가 안 될 때가 있고요
경찰관하고 통화가 되어도 아내가 알려주지 말라고 하면 알려주지 않고요
그러면 계획적으로 가출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찾을 방법이 없게 되죠
마음먹고 연락을 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처갓집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된다고 하네요
서류상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유부남으로 살게 되고요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 점점 포기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리를 하게 된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새 출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정리를 하고 싶은 때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냥은 안되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 결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지 3개월 만에 집을 나갔답니다
그전에도 몇 번 나갔다가 들어왔고요
어디서 뭐 하다가 들어왔는지 말을 안 했고요
그런데 아내는 휴대폰만 보면서 지냈답니다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화만 냈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비위를 맞추어 주면서 살았고요
그러다가 다시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며칠 있다가 들어올 줄 알았고요
그렇지만 안 들어왔고요
가출신고를 했지만 경찰관에게 잘 있다는 연락만 받았고요
다른 건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런데 아내가 가출한지 1년이 넘었답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연락이 안 되었고요
처갓집 식구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연락을 피하다가 안 받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찾을 방법이나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는 포기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련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하니까요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가출한지 1년이 넘었으면 들어올 것 같지 않거든요
계획적으로 도망을 간 것 같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입국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외국인 아내가 없어서 협의이혼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 이유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이혼을 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서류는 남편(원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외국인 아내(피고)의 여권 사본하고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고요
또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했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답니다
서류는 혼인신고를 한 구청 관할 법원에 보관되어 있고요
여권 혼인 증명서 이혼 증명서 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미리 복사를 해서 제출해도 되고요
시간이 없으면 소장을 접수한 후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제출하게 할 수도 있고요
사정에 맞게 피고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증명서도 제출하라고 하고요
소재불명 확인서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답니다
명령서가 있으면 외국인 아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소재불명 확인서하고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해 보면 출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직 출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도망을 가서 연락을 끊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출국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혼소장을 송달할 곳을 알 수 없거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진행이 쉽고 빠를 수 있죠
피고에 이혼소장을 공시로 송달할 수 있거든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니까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외국인 아내(피고)가 없어도 재판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소송 기간은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이번에 가출한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 분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연락을 끊었을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어차피 해야 할 이혼이라면 미리 해두는 것이 좋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새 출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외국인 아내(신부)와 국제결혼을 해서 잘 사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계획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가 많고요
한국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가출을 반복하거나 도망을 가버리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가출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출신고도 하고 찾아보고 식구들에게 연락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국제이혼상담부터 국제이혼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국제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보정할 서류를 제출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재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이 선고되면 이혼 판결을 받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공시로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