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사기결혼 폭력 이혼 소송 - 남편이 직업 재산 등을 속이고 사기결혼을 한 후 폭력을 하다가 신고를 당하자 시댁으로 가서 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6. 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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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폭력 이혼 소송 - 남편이 직업 재산 등을 속이고 사기결혼을 한 후 폭력을 하다가 신고를 당하자 시댁으로 가서 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할 때 배우자에게 속아서 한 분들의 상담이 있답니다

재산이나 학벌 직업 등을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혼생활이 좋을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결혼한 후에 알게 된답니다

연애할 때 하는 말을 믿게 되지만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 함께 살면서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부관계는 좋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재산이 많다고 했는데 돈은 없고 빚이 많고요

신혼집도 대출받은 돈으로 구하고요

학벌도 말한 것하고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요

결혼한 후에 생활비를 안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부부 싸움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답니다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모든 것을 속이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이런 사실은 함께 살면서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면 폭언이나 폭력까지 당하게 되고요

너무 심하면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잘 살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폭력까지 하면서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도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에게 속아서 사기 결혼을 당했답니다

연애할 때 했던 말이 모두 거짓이었거든요

남편이 말한 재산 학벌 직업이 달랐으니까요

신혼집도 시댁에서 사준 집이라고 했는데 대출 빚으로 얻은 전세였고요

명문 대학을 졸업했다고 했는데 지방대를 졸업했고요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계약직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은 결혼하고 몇 달이 안 되어서 탄로가 났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월급이 밀렸다고 하면서 생활비를 안 주었거든요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는데 급여를 못 받았다는 말을 했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물어봐도 말을 안 하고 화를 냈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시댁에서 사주었다는 집부터 확인해 보니 전세였고요

남편이 말한 대학에 대하여 물어보니 말을 못 하고요

남편은 말은 안 하고 사람을 못 믿는다고 화를 냈고요

그리고 나가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자주 싸우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자세한 말을 안 해주고 생활비를 계속 안 주었으니까요

자세한 말을 안 해주어서 계속 물어보게 되고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보니 화만 냈고요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신고를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시댁으로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오지 않았고요

생활비를 준 적이 없고요

 

그래서 사기결혼을 한 남편하고 합의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감정적으로 안 해주고 있고요

이혼을 할 거면 혼자 마음대로 하라고 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혼을 하려면 아이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희망이나 기대할 것이 없다면 이쯤에서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하니까요

어차피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에게 속아서 사기결혼을 당한 것을 기재하고요

남편이 재산 학벌 직업을 속인 것을 기재하고요

결혼한 후 생활비를 준 적이 없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도 기재하고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신고 내역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남편의 송달장소는 시댁 주소를 기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직접 받거나 시부모님이 받아서 전달할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부정할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이혼하고 위자료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남편이 좋게 나오면 아내도 위자료 금액을 조정해 줄 수 있고요

아내는 너무 억울해서 이혼만 할 수 없고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이혼을 하면 되고요

이때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 합의 조정은 어렵답니다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혼은 하더라도 위자료는 못 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합의 조정은 불성립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직접 조사를 하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니까요

두 사람의 주장에 따른 혼인생활에 대하여 기초 조사를 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답니다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고 보고서에 기재가 되죠

보고서는 재판을 하면서 참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 아내는 남편이 사기결혼과 폭력에 대하여 추가 주장을 하고요

남편이 재산 학벌 직업 등을 속이고 결혼한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고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서 가정폭력을 하고 시댁으로 가서 오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면 아내도 재반박을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주장할 것이 많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고 함께 모은 재산이 없어서 한두 번 하면 끝날 수도 있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하고 위자료뿐이고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혼인 파탄이 왔는지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만 다투면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수도 있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의 혼인생활 혼인파탄 여부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하여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에게 속아서 사기결혼을 당했고요

남편이 재산 학벌 직업 등을 속이고 결혼했으니까요

생활비를 안주고 폭력을 하고 시댁으로 갔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은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판결이 난 위자료를 안 주면 월금이나 통장을 압류해서 받으면 되고요

전셋집 계약자가 시어머니여서 압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하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남편에게 속아서 사기결혼을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연애할 때 했던 말을 믿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함께 살면서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부부관계는 좋지 않게 되고 가정폭력까지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는데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증거수집 방법 그리고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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