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상담 - 아내의 부정행위와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때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장 접수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쌍방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상담 - 아내의 부정행위와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때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장 접수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서로 잘못한 쌍방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합의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혼 외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합의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이혼을 빨리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는데 계속 다투면서 힘들게 살 수는 없거든요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하기를 기다리다가는 언제 하게 될지 모르고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둔 후 아쉬울 것 없다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혼을 할 것처럼 하면서 감정적으로 안 해줄 때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었거든요
증거를 내밀자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했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해서 조사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가 폭력을 이유로 집에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었다고 하네요
서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남편을 믿지 못해서 미리 가처분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원하는 돈으로 합의를 안해주면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더니 안하고 있고요
마치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었으니 마음대로 하라는식으로요
그러면서 남편을 열받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몇 달 동안 살다 보니 미칠 것 같답니다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합의가 안되거든요
어떻게든 좋게 합의로 끝내보려고 하다 보니 더 힘들고요
서로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지만 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냥 먼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면 가장 좋지만 돈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소송이라도 시작해서 끝내야 할 것 같고요
아내는 무슨 속셈인지 집에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고 소송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편이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같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한 가처분 결정에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가처분 신청인(아내)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소송을 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아내가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안하면 남편이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안되려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남편은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 먼저 이혼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죠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 아내가 남자하고 함께 찍은 사진 남자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용을 첨부하고요
아내가 부정행위(외도)를 인정한 것을 녹음한 녹취록하고 카톡 내용을 첨부하고요
원고(남편)하고 피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아내(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말로만 이혼하자고 하면서 안했지만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 할 말을 답변서로 제출할 것이고요
답변서에는 남편의 청구를 인정하기보다는 폭력에 대한 부분을 주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반소청구를 하겠다고 하면서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답변서나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위원이 지정되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이혼에 대한 합의는 되고요
그러면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남편이 청구한 것과 아내가 청구한 것에 대하여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위자료는 서로 안주고 안받기로 할 수도 있고요
서로에게 합의한 위자료 주기로 할 수도 있고요
재산분할은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남편이 가져가고 아내에게 돈을 주기로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아내가 재산분할로 집을 가져가고 남편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합의를 해봐야 하죠
그런데 서로 원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 조정은 어렵죠
이혼에 대한 합의는 서로 원하고 있어서 쉽지만 돈은 다른거든요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날 수 있어서 가장 좋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이나 강제조정 결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남편과 아내의 주장이나 조건 등을 참고로 판단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정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쌍방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확정이 되고 끝나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없었던 일로 되고요
이러한 결정은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기 전에 화해로 끝내보라는 의미이죠

만약에 합의 조정이나 결정 등으로 끝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변론준비기일 등이 지정된 후 재판을 한번 하면서 서로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사조사가 필요하지 않아고 판단되면 안하고 계속 재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의 주장을 인정을 하고 있어서 가사조사는 안 할 것 같네요
아내는 부정행위(외도)를 인정하고 남편은 폭력을 인정한다면 굳이 가사조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재판만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면 그때는 해야 하죠
가사조사를 할 때는 법원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요
소장이나 답변서 그리고 증거를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부부생활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조사관에게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가 끝나고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을 할 때는 가사조사 보고서도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은 서로 원하고 있지만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거든요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내는 남편의 폭력에 대하여 주장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게 되고요
어떻게든 위자료를 적게 주거나 많이 받으려고 할 테니까요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툼이 더 심할 수 있답니다
서로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요
서로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목록 표를 만들어야 하죠
서로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분할하고요
돈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족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재산은 남편이 더 많이 가자고 있어서 아내에게 주어야 할 것 같네요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이 재산분할 대상 중에 가장 많은 돈이거든요
서로의 통장 등을 확인해 봐야 얼마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돈을 주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도 다투어야 한답니다
아내는 무조건 절반을 달라고 청구하고 주장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남편의 소득이 더 많은 것과 기여도가 더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이 부분을 입증할 소득확인 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하고요
아내도 기여도에 대한 주장하고 입증을 할 것이고요
주장만 하고 입증을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할 것 같네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판단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재산분할은 재산 확인부터 기여도를 다투어야 하기 때문이죠
재산조회를 하고 기여도 주장이나 반박 그리고 입증을 해야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한두 번 재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 번 하면서 확인하고 주장하고 입증하게 되고요
서로 포기하지 않을 테니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된 이상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다하고요
재산조회를 한 후 재산목록을 작성하고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다투고요
그리고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재판이 끝날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모두 참고해서 판단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야만 힘든 결혼생활을 정리할 수 있죠
서로 이혼만 하자고 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서로에게 정이 떨어진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시작하고요
상대방이 시작하기를 기다리더라도 안하면 먼저 해야 하고요
어차피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부가 서로 잘못하여 쌍방 유책 배우자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된 후 폭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화나게 하면 감정을 조정하지 못하고 폭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신고를 하고 증거를 만들고 이혼하자고 하고요
이때 정이 떨어져 이혼하기로 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고 싶은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반대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했을 때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도 대응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합의조정 방법이나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송달한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판결대로 줄 돈은 주고 받을 돈은 받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정이 떨어진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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