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가출 국제이혼소송 상담 - 국제이혼소장 접수 외국인아내 출입국 확인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 판결 이혼상담
외국인 아내 가출 국제이혼소송 상담 - 국제이혼소장 접수 외국인아내 출입국 확인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 판결 이혼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결혼한 후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입국을 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입국을 한 후에 바로 도망갈 때도 있고요
조금 살다가 가출할 때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외국인 아내가 결혼한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요구하다가 안주면 입국은 하지 않고요
입국한 후에도 도망을 가거나 가출을 하고요
돈을 벌이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입국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연락을 끊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뿐 혼자 살게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결혼한 유부남으로 되어 있고요
연락이 안 되는 외국인 아내는 찾을 수 없고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내는 없는데 계속 혼자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이 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혼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가출한 상태이고요
결혼 전부터 돈을 요구해서 준 적이 있고요
입국한 후에도 친정집으로 돈을 보내주었고요
계속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고요
그러더니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했고요
그러다가 2년 전에 가출한 후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답니다
가출신고도 해보고 아는 언니에게도 연락해 보고요
그런데 전혀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언니도 모른다고 하고요
친정집은 처음부터 모른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게 되었답니다
더 이상 연락할 곳도 없고 모두 모른다고 하고 연락을 피하다가 안 받고요
그래서 혼자 살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가출한지도 오래되었고 새출발을 하고 싶고요
외국인 아내하고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부남으로 되어 있어서 싫고요
앞으로 무슨 피해를 보게 될지 알 수 없고요
다시 결혼을 하려면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봐야 득 될 게 없거든요
오히려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좋고요
다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소장에는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외국인 아내의 가출한지 오래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고요
원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만약에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혼인신고를 했던 곳 관할 법원에 가서 복사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한 여권사본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원본하고 번역본을 복사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하고요
그러나 법원에 복사하러 갈 시간이 없을 때는 먼저 소장을 접수한 후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받아볼 수 있거든요
해당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하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담당 재판부가 배당되고 보정명령서가 옵니다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오고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오고요
이때는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또한 외국인 아내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죠
외국인의 아내의 가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형제 그리고 친척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확인서나 진술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출국했는데 아직 한국에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한국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입국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체류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강제로 출국당하게 되었을 때는 연락이 오지만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있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출국한지 오래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디에 있든 간에 이혼소장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거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우면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이유를 잘 써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가장 좋죠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공시로 송달할 수 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할 수 있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나고 종결된 후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을 한 후에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처음부터 외국인 아내(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있으면 제대로 송달을 하고 재판을 하면 됩니다
피고가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써서 제출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피고의 가출이나 연락 두절로 인한 별거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고 재판을 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고요
또한 외국인 아내가 나중에 이혼소송을 당해서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난 것을 알고 추완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고요
가출을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을 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혼 판결이 날것이고요
재판을 해봐야 결과는 달라지는 건 없고 판결이 확정되는 기간만 조금 길어질 뿐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이혼소송을 해서 어떻게든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가장 좋고 빠른 것은 이혼소송을 공시송달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어떻게 할지 알 수 있고요
외국인 아내에게 소장이 송달되거나 외국인 아내가 이혼소송 당한 것을 알게 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가출한 잘못이나 혼인 파탄에 대하여 부인을 못할 테니까요
부인한다고 해도 재판을 해보면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재판을 하고 이혼 판결이 날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외국인 아내(신부)가 가출(도망) 한 경우이고요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비자로 한국에 오려고 결혼한 경우이고요
그다음으로는 입국을 하지 않은 경우이고요
돈을 요구하다가 안주면 입국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공통점은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면 연락을 끊는다는 것이죠
입국을 하지 않아도 돈을 안주면 연락을 끊고요
그러면 외국인 아내는 없는데 서류상에만 혼인이 되어 있고 유부남으로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 협의이혼을 못하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유부남으로 살수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