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남편과 이혼 소송하는 방법 상담 -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할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 조정 재판 진행 판결로 이혼 상담
별거중인 남편과 이혼 소송하는 방법 상담 -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할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 조정 재판 진행 판결로 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를 오래 하고 있으나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혼자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돈이 들고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못하고 그냥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정도 떨어지고 남처럼 되고요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어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를 한지는 10년이 넘었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기 전부터 가출을 반복했고요
이유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랬고요
함께 사는 것이 구속되는 것 같고 답답하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따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답니다
집 나간 남편에게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하고 마음대로 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혼을 해준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막상 법원에 가자고 하면 나타나지 않았고요
가끔 연락이 되던 것도 안되더니 끊어졌고요
이런 사정으로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 하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너무 오래 떨어서 살아서인지 남편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고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이제는 남남처럼 느껴지고 부부로 되어 있어서 부담되고 싫고요
이렇게 사느니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남편하고 몇 년 전까지 연락이 되었으나 지금은 안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을 설득해 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요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을 하고 각자 갈 길을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부부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혼인관계만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가 원한다면 이혼 하나만 청구할 수 있답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은 없고요
별거 중에 아내 혼자 모은 재산은 남편의 기여도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상 이혼 사유인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출과 별거이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보관 중인 카톡 내용하고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식이 쓴 진술서도 제출하고요
서류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주소를 옮겨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이사를 몇 번 하면서 남편의 주소는 그대로 두었고요
그래서 소장에는 말소된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주소가 말소되어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이 될 것이고요
이때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시댁 식구들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시댁 식구들(부모나 형제 들)에게 가사조사 확인서를 송달한답니다
남편(피고)가 거주하는 주소를 알고 있는지 하고 연락이 되는지를 확인하거든요
알 수 있으면 법원에 신고를 하라고 하고요
이때 시댁 식구들이 알면 법원에 제출을 할 수도 있고요
피고에게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려주거나 전달을 해줄 수도 있고요
전혀 모를 때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에게 가사조사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 이혼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피고)의 주소가 말소되어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시송달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도 피고 없이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되는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남편하고 연락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전달하거나 알려줄 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할 말은 없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때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좋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한 후 송달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예상과 달리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너무 이기적이라서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가출로 인한 별거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다투게 된답니다
아내는 남편의 잘못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에 대하여 남편이 반박하면 아내도 재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주장하거나 반박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변론을 한다고 해도 거짓이나 억지 주장일 것이고요
아내의 주장이나 입증에 대하여 제대로 된 반박을 하기가 힘들 테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재판을 하게 된다고 해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되었고 별거를 한지도 오래되었고요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었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아내가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답니다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은 필요 없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도 필요 없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이쯤에서 정리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반대로 아내가 가출해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냥 살게 되고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협의이혼을 못해서 쉽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는 방법이나 재판 진행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가능하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서 하고요
아니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을 하고 판결을 받고요
만약에 남편이 인정을 안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