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유책배우자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조정신청을 한 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조정불성립으로 안되면 이혼소송전환한 후 재판진행해서 승소판결로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9. 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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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조정신청을 한 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조정불성립으로 안되면 이혼소송전환한 후 재판진행해서 승소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5]

 

이혼을 해야하는데 유책 배우자가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고요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혼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이렇게 이혼을 하려면 상황에 맞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하는 것이 빠르고 좋답니다

대신에 법원에서는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만 확인해 주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따로 해야 하고요

합의서를 쓰거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돈을 주고받아야 하고요

필요하면 공증도 해야 하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을 하기는 어렵죠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해도 자녀 문제나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가도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신청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이럴 때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소송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먼저 조종을 해볼 수 있거든요

협의이혼 신청을 못하고 있을 때 해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야 뭔가 시작이 되고 법원에서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하죠

상대방이 부본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신청인의 조정 신청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합의할 것과 자신이 원하는 합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고요

아니면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가 접수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하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쌍방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는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합의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합의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빠르고 쉽게 끝나서 좋고요

 

그러나 쌍방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다른 합의를 못하면 조정을 할 수 없죠

미성년 자녀 문제나 돈 문제로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로 원하는 조건이나 금액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이혼조정 신청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을 해야 한답니다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추납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거든요

이때 이혼조정 신청을 취하하면 그대로 끝나고요

추납을 하면 이혼소송을 전환된 후 재판부가 다시 배당되고요

그러면 다시 이혼소송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을 할 때는 잘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합의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고요

합의 조정이 되어서 끝나면 좋지만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혼소장을 접수해도 조정을 먼저 해볼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라서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조정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은 먼저 조정에 회부되니까요

그러면 조정 일자가 지정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을 안 하고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해도 조정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전환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을 때 화해 가능성이 있으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고 이의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을 할 때는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부정행위하고 폭력이고요

증거는 모두 있고 남편도 인정하고 있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위자료 때문에 합의가 안된다고 하네요

집은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서 절반씩 나누면 되는데 남편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도 돈 때문에 합의를 못하고 있고요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만 하려고 하고 돈에 대한 합의서를 안 써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못하고 한집에서 불편하게 살고 있답니다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괴롭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소송을 하라고 협박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랍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거든요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만 하려고 하고 돈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바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혼조정 신청을 해도 되지만 합의를 안 해주면 소용이 없거든요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거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합의이혼조정은 못하고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될 것 같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남편이 원하는 조건이나 금액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이혼소장을 접수해도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에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이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나 이혼소장을 접수하나 조정을 해보는 건 똑같다고 봐야죠

그리고 합의 조정이 되면 빨리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오히려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가 합의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늦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고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소장에는 위자료로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남편에게 주고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부정행위 사진 카톡 내용하고 폭력 진단서 신고 내역 등을 모두 제출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피고가 받아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혼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변명이나 거짓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데 피고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가 있을 때는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조건 금액 등이 합의해 보고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금액대로 주겠다고 하면 합의가 될 수 있고요

아내의 청구금액이 많다고 생각하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고요

남편이 너무 적은 돈을 주려고 하면 아내가 거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되면 바로 끝날 수 있고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죠

반대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요

그렇지만 서로 이혼을 원하는 만큼 화해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이 판단해서 금액을 정한 후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정문을 받고 쌍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되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하고 폭력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반박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때문에 다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서로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죠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전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요

서로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하고 자료는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고 분할 청구에 참고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는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만 분할하고 싶답니다

다른 재산도 확인해서 할 수도 있지만 서로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을 알고 있고요

가능하면 소송을 오래 하고 싶지 않고 빨리 끝내고 싶고요

그래야 이혼을 빨리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요

남편에게 돈을 받아야 살 집을 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집에 대한 재산분할만 청구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시간을 끌려고 아내의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아내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의 재산조회를 해봐야 나올 것이 없다고 해도 남편이 하면 아내도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 서로 확인할 것을 하고 재산분할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판사님이 서로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출해야 하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제출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재판을 하면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하고요

재산을 확인하고 분할 청구를 하고 다투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이 한두 번에 끝날 수 없기 때문이죠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그래도 재판을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 폭력으로 혼인 파탄이 오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면 아내도 재반박을 하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고 분할 청구를 하고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여러 번 재판을 하면서 변론을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어려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하여 판단하게 되고요

아내의 청구인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이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만큼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조정을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아야 하죠

남편에게 공동소유 집을 주면 돈을 줄 것이고요

그래도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시작해서 어떻게든 이혼을 하고 돈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나 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도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될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못하고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신청이나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나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신청서하고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결정을 해서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남편이 조정을 거부하면 이혼소송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기간만 더 늦어지고 이혼소송을 해도 어차피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야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이혼소장을 송달하고 합의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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