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이혼 - 남편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

실장 변동현 2017. 10. 20. 11:24
320x100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이혼 - 남편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아 그냥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과 헤어지더라도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헤어지면 남편과 공동으로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됩니다.
아이의 주소이전, 전학, 통자, 여권 등을 만들 때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공동친권자인 아이의 아빠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헤어진 사람에게 동의를 해달라고 부탁해야 하고, 협조를 안 해주면 정말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 아이가 있으면 반드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신청을 해서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도 혼인신고만 안되어 있을 뿐이지 혼인신고한 부부와 똑같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 둘이 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반드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만약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미혼모로 했다면 아이의 인지 청구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로 올라가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합의가 되면 좋겠죠.
다만,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므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은 법원에 신청하여 판사님의 판결(심판 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신청을 할 때는 아이의 아바의 동의서를 받으면 가장 좋고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동의를 안 해주어서 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도 안 해주어서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질 정도라면 합의나 동의도 쉽게 해줄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 복잡한 소송을 하게 되고, 서로 불편하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게 되나 봅니다.
서로 헤어지더라도 좋게 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쉽지 않은 분들이 많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시려는 분도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어서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이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이상하게 미루면서 해주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해준다고 하면서도 3년이나 미룬 거죠.
이분도 남편이 해준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렸고요. 중요한 게 생각도 안 했죠.
남들이 말하는 사실혼 관계로 살아도 불편하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 거죠.
남편하고 그 여자하고 주고받은 카톡을 증거로 잡고,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남편이 결혼한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는 혼자라고 서류까지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한 걸까요? 여자들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혼자라고 속이려고요.
결혼하고 3년이나 살면서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동안 여자를 만난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어렵게 증거를 잡은 거죠.

남편이 바람피운 것을 들키자 헤어지자고 합니다.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어서 그냥 헤어지면 남남이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라고 했답니다. 자기가 집이라고요.
이 집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 살던 집이거든요.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으니까 아이만 데리고 나가라고 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그래서 헤어질 거면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달라고 했더니 폭언을 하고 강제로 쫓아내서 친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집에도 못 오게 하고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위자료 청구는 필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합의나 동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3년 동안 살면서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분이 소송을 하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모두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는 문제! 그냥 헤어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한 분들과 똑같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산 분하도 해야 하고,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면 된다는 남편의 말을 들을 필요 없겠죠.

결혼을 하면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때어나면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가 때어나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부도 있네요.
모두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혼을 할 때 소송까지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좋겠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어 어ㄸ허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 이혼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