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공동 친권자 양육권자 단독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사실혼관계로 살다가 헤어진 친부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 단독 지정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 신고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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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친권자 양육권자 단독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사실혼관계로 살다가 헤어진 친부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 단독 지정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 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부부가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미성년 자녀 때문에 곤란하게 된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이혼할 때 합의를 해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헤어지면 그냥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 출생신고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권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불편하게 된다고 하네요

살다 보면 공동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사를 가게 되면 아이의 주소를 이전할 수 있고 전할을 할 수도 있고요

여권을 만들 수도 있고 통장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공동으로 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죠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면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후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이 친부하고는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졌답니다

친부는 결혼을 안 해서 동거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아이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혼인신고는 안 해주어서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 출생신고도 사정사정해서 했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혼인신고를 안 해주었고요

그런 일로 싸우면 헤어지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고요

그러더니 짐을 싸서 부모님 집으로 가버렸고요

 

그래서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에서 친정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네요

월세 부담도 있었고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었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고 양육비도 안 주고요

 

이런 사정으로 1년 넘게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답니다

친부가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고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고요

전화를 하면 안 받고 양육비를 달라고 카톡을 하면 읽기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무슨 속셈인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공동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 양육권자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장래 양육비도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엄마 혼자 양육하고 있어서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단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서류는 친모(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친부(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우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친부(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친부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소장을 접수한 관할법원이 다르면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다음에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친부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래서 친부(상대방)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친자식이 맞기 때문에 친모의 청구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소장을 받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주장한다고 해도 친부에게 지정될 가능성은 적거든요

그러면 청구를 인정을 하더라도 양육비가 많아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친부가 양육비에 대하여 다투게 되면 소득확인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세무서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신청을 해서 소득신고 내역이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득확인은 친부뿐만 아니라 친모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친부가 똑같이 신청할 수 있고 판사님이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친모는 소득이 없어서 확인을 해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친부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될 수 있죠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일정 기간이 되면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이 제출한 소장하고 답변서를 토대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소득확인이 되어 있으면 참고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볼 수 있으면 조정 일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합의해 봐야 하고요

이때 친부가 인간적으로 나오면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을 합의해 볼 수 있고요

감정적으로 나오면 양보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과거 양육비를 작당한 금액으로 조정하고요

장래 양육비로 매월 지급받을 금액도 합의해 보고요

사정에 맞게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합의가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답니다

친모도 적당한 금액을 받을 생각일 뿐 말도 안 되게 많이 받을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친부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조정이 안되면 다시 재판일지가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계속 재판을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때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친부가 말도 안 되게 친권 양육권 주장을 하면 반박을 해주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엄마에게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요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친부가 반박하면 다시 반박하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친부의 소득이 확인되면 근거로 해서 양육비 산정 주장도 해야 한답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인정될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부가 인정하지 않거나 반박을 하면 친모도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어떻게든 양육비는 많이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몇 번 할 수 있답니다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모두 확인하고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다투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재판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요

판단을 한 후에는 심판(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엄마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장래 양육비도 인정될 테니까요

다만 인정되는 금액은 재판을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고 돈을 안 주면 압류를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통장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고 월급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고요

직접 지급 청구를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월급에서 직접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는 못 받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주기 때문에 무조건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특히 공동으로 되어 있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 시작해야겠죠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동거를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친권자 양육권자가 공동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친권자 양육권자를 단독으로 지정받고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권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권자 양육권자 단독 지정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청구 방법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공동으로 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도 지정 청구를 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도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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