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호적정리 실종선고 청구 방법 절차 서류 상담 - 부모가 어린자식을 잃어버려 실종신고를 했으나 찾지 못해서 수십년 동안 생사를 알수없을때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호적에서 실종처리하는 ..

실장 변동현 2023. 11. 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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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 실종선고 청구 방법 절차 서류 상담 - 부모가 어린자식을 잃어버려 실종신고를 했으나 찾지 못해서 수십년 동안 생사를 알수없을때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호적에서 실종처리하는 방법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속 관련해서 어렸을 때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부모가 실종 신고까지 했는데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생사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가 사망을 한 후에 형제자매들이 상담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미리 조치를 해두었어야 하는데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부모가 말을 안 해주어서 나중에 서류를 보고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잃어버린 자식을 실종 처리를 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혹시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기도 하고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야 알아보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고요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기면 그때 알아보게 되니까요

이번에 실종선고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어머니가 사망하시면서 상속을 받게 되었답니다

아버지하고는 오래전에 이혼을 하셨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어머니 집을 상속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문제가 생겼답니다

어머니 호적에 큰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동안 어머니 서류를 확인해 볼 일이 없어서 몰랐고요

생각해 보니 오래전에 잃어버린 딸이 있었다는 말은 들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공동상속인인 큰언니 때문에 곤란하게 되었답니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큰언니를 찾을 수도 없고 생사를 알 수도 없고요

서류를 확인해 보고 싶어도 부모가 아닌 형제자매는 발급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찾을 수만 있다면 좋지만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고 아는 것은 없고요

어머니에게 어렸을 때 잃어버린 자식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희미한 기억뿐이고요

얼굴 한번 본 적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머니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큰언니)의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유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고 수십 년 동안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서류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실종 부재자) 큰언니의 최후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죠

사건본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데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말소가 되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사건본인을 잃어버린 수십 년 전부터 주소 변동 내역이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최후 주소지는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으로 이전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만약에 최후 주소지가 청구서를 접수한 관할법원이 아닐 때는 사건이 해당 법원으로 이송된답니다

관한 법원에 맞게 잘 접수했으면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요

또한 보정명령서에 사건본인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친척들에게 확인서하고 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확인서나 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만약에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받아서 제출하고요

이때도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빨리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정명령과 별도로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실 확인을 하게 된답니다

통신사에 사건본인의 휴대전화 가입내역 사실조회를 하고요

법무부에 사건본인의 수용 사실 조회를 하고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사건본인의 출입국 내역 사실조회를 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선고 접수 해제 사실조회를 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제출명령으로 건강보험 요양 급여 사실조회를 하고요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조회를 한 다음에 회신을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사실이 있으면 내역을 회신을 하고요

해당 사실이 없으면 없다고 회신을 하니까요

 

그런데 사건본인(부재자)이 오래전에 실종이 되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이 올 것 같네요

어렸을 때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다면 생활 흔적이 없을 테니까요

아마도 누군가가 데려가서 출생신고를 해서 키웠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아원 등에 가서 다시 출생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호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판사님이 회신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답니다

판단을 한 다음에는 공시최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종선고 공시최고는 6개월 정도 한답니다

공시최고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고요

공시를 인터넷이나 게시판 등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하게 된답니다

실종선고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큰언니는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사람이 상속등기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1년이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청구해야 그만큼 빨리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죠

그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봐야 하고요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이 실종된 경우도 있고 자식이 실종된 경우도 있고요

부재자를 찾지도 못하고 생사를 알 수도 없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는데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심판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 정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고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하고요

명령에 따라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확인서하고 보증서도 제출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한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요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면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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