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한 후 친부모가 있으면 출생확인신청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고 없으면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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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한 후 친부모가 있으면 출생확인신청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고 없으면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분들이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말소가 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면 말소가 되거든요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면 모든 서류가 말소되어 폐쇄로 발급되고 주민등록도 말소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무적자가 되고요

 

그랬을 때는 다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만들어야 하죠

친부모가 없으면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한 달 안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친부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도 있거든요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신고을 하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때 친모만 있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친부가 있으면 바로 인지(출생)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요

그런데 친모가 출산을 할 당시에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다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한답니다

그때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다시 호적을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부모는 큰아버지 큰어머니랍니다

친부가 친모하고 아들을 낳자 할아버지가 아들이 없는 장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렇지만 친부모가 거의 대부분 양육을 했고요

 

그러나 큰아버지가 친아들을 낳으면서 호적에만 자식으로 남게 되어 있었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그대로 두었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큰아버지가 호적을 정리하자고 했고요

친아들에게 상속을 해주려고요

그런데 그냥 호적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계속 미루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제는 친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고 살아계실 때 호적에 자식으로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하려는 것이죠

 

아들과 상담을 해보니 가능하면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나 친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거든요

소송을 하려면 친부모님하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준비하면 된답니다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호적상 부모인 큰아버지 큰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도착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그래서 호적상 부모님들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원고가 피고들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판결로 확인받기 위해서 청구를 한 이유를 쓰고요

증거는 친부모님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와 피고들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들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들에게 미리 알려주면 소장을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피고들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재판 일자가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는 꼭 출석해야 하고 피고들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끝내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들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호적에 부모로 되어 있는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없애면 된답니다

그러면 큰아버지가 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고요

그렇게 되면 무적자가 되고요

 

그래서 친모가 법원에 다시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신청서에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제2항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한다는 확인을 구하고요

출생 확인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고요

증거로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기본 서류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를 하고요

병원에서 출산을 했으면 해당 병원이나 관할 보건소 등에 증명서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했을 때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보정명령은 법원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다음 진행이 빨리 되거든요

법원에서 확인할 것 다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출생 확인서를 보내주고요

출생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친모가 출생신고를 할 때는 친부가 함께 인지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되고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도 다시 만들어지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들도 이렇게 해서 호적을 바꾸어야 한답니다

먼저 호적에 있는 부모(큰아버지 큰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러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되고요

그다음에 친어머니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소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호적을 바꾸려면 서둘러야 하고요

어차피 할 거면 마음먹은 김에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친부모가 없는 경우도 많고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친부모가 있는데도 출생신고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호적을 바꾸게 되고요

그럴 때는 상황에 맞게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확인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호적을 정정하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호적이 말소되면 다시 만드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호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할 거면 미루지 말고 빨리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들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친어머니가 다시 법원에서 출생 확인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고요

이때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호적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시작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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