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야기)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하면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받아 돈 받고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3. 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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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하면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받아 돈 받고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용서를 하고 참고 살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못하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상간자는 가만히 둘 수 없죠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돈을 받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받고요

 

그러다 보니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장에 한꺼번에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상간자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한 후에 소송을 해야 하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상간남하고 바람피운 증거를 잡았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용서를 해준 적도 있고요

그랬더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이죠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고 미행을 해서 증거를 잡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용서가 안된답니다

정이 떨어졌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고요

증거를 내밀자 인정을 하지만 뻔뻔하거든요

황당하게 이혼하자는 말까지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좋게 합의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답니다

이혼소송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고요

상간남에게도 함께 소송을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에게 소장을 접수하려는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해가 되네요

너무 괘씸하면 좋게 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도 있고요

그렇다면 두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 아내에게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으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미성년 자녀는 없고 나눌 재산도 없고요

청구 이유는 아내하고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사진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남편)하고 피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공동피고 상간남의 인적 사항은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기재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한 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상간남의 전화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사 3곳에 조회를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통신사에게 가입자가 없을 때는 알뜰폰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상간남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최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주소가 확인되면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들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아내는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소송을 한다고 알려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상간남도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피고들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그래도 변명 등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만약에 피고들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부인을 하더라도 증거를 보고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남편이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을 피고들이 받아들이면 합의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피고들이 제시한 것을 들어보고 남편이 동의하면 합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고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죠

남편하고 아내는 이혼을 하고요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금액하고 지급 일자를 정하고요

지급 일자를 어길 시에는 지연 이자를 주기로 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합의가 되는 사람하고는 조정으로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 다시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음 재판을 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나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어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다툴 것이 많지 않을 것이고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나눌 재산이 없어서 분할을 할 것도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끝날 수 있죠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많지 않으면 여러 번 할 것이 없거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할 것도 없고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위자료만 다투면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아내가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한다면 남편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남편이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 봐도 되거든요

오히려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 보면 확인된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도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확인해 보려고 하면 남편도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입증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겁니다

아내하고 상간남이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다시 반박해 주고요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만 다투면 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수 있고 끝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부정행위 기간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이혼 판결과 함께 두 사람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과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렇게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송해서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되는 사람하고는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는 사람하고는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고요

용서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용서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라면 더더욱 용서가 안되고요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고요

소송을 할 때는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고요

사정에 맞게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주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주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상간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주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에는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남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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