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하는데 합의가 안될때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송달 합의조정방법 조정불성립 이혼소송전환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하는데 합의가 안될때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송달 합의조정방법 조정불성립 이혼소송전환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잘 안될 때는 이혼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문제로 합의가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신청을 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날 수 있죠
이혼조정 신청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때 출석해서 합의를 하면 되니까요
이때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자녀의 양육비도 합의해야 하고요
위자료도 합의해야 하고요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나눌지 분할 합의도 해야 하고요
서로 원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고 합의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돈이 필요 없으면 이혼 하나만 합의하면 되고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조서를 받으면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혼조정 신청을 해도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야 하고요
추가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전환하지 않고 끝내려면 취하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합의가 되면 좋게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기로 하고 별거 중이랍니다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계속 미루고요
말로는 해주겠다고 하는데 안 해주고요
어쩔 때는 이혼을 할 거면 혼자 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웬만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거든요
이혼을 빨리하려는 마음에 사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안 해주고요
이렇게 몇 달 동안 기다리다 보니 지치고 힘들답니다
이제는 남편을 믿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 합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잘못한 사람은 남편의 불성실한 가정생활 외도이고 인정했고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별거를 하고 있고요
구두이기는 하지만 친권 양육권도 주기로 했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주기로 했고요
재산은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이 끝나면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계약자인 아내가 주기로 했고요
증거는 녹음이 되어 있고 카톡 내용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남편하고 합의한 것을 신청하고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양육비도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삼천만원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남편에게 보증금의 절반인 삼억 원을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에게 받으면 주기로 하고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를 하고 있으나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남편하고 대화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도 제출하고요
신청인(아내)하고 피신청인(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남편의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를 기재하고요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조정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하죠
남편에게 미리 신청한 것을 알려주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서로 합의한 내용이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합의한 것과 달리 아내의 청구대로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청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이때 신청을 한 아내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남편도 합의를 하려면 출석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을 신청한 것이라서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아내가 신청한 대로 합의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다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서로 조건을 제시하고 해봐야 하죠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재산분할은 보증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주기로 하고요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이혼한 후에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서 끝내면 가장 좋고요
그러나 남편이 조정 기일이 출석하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출석을 해도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안 주려고 하거나 너무 적게 주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혼조정 신청은 불성립으로 끝나게 되고요
이때는 이혼조정은 못하고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야 하죠
추가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하고요
이혼조정 재판부에서 이혼소송 재판부로 다시 정해지고요
그러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는데 양육비하고 위자료 때문에 합의가 안된다고 하면 회해 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은 합의가 되고 재산분할도 합의가 되거든요
판사님이 금액을 정해서 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다음 재판 일자는 추후 지정될 수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화해권고를 한 결정문이 오면 받아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하죠
아내와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된 결정문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요
그렇게 때문에 판사님이 화해권고한 결정문을 받으면 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은 없었던 일로 된답니다
그러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면접 가사조사 명령은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한 합의는 되어 있거든요
재산분할도 보증금을 절반씩 나누고 아내가 남편에게 주기로 되어 있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만 다투면 되기 때문이죠
참고로, 아내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도 되거든요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할 것이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으니까요
보고서는 재판을 하면서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남편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 명령으로 세무서 등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보고 싶으면 신청을 해도 되고요
남편이 합의한 것과 달리 아내의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아내도 똑같이 신청하고요
서로 다른 재산도 확인해서 분할을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는 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 주장을 하고요
혼인 파탄에 책임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보고 다시 반박해 주고요
다른 재산도 나누자고 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다투고 주장하고요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아내도 양보나 포기할 것 없이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합의가 되어 있어서 빨리 끝날 것 같아도 남편이 주장을 많이 하고 다투면 쉽게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고요
몇 번 하다 보면 그렇게 되니까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더라도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끝나게 된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고요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를 하고 있고요
서로 합의한 것도 있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요
양육비도 인정되고 위자료도 인정되고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금액은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정해준 돈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에게 주라는 돈은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거나 가능성이 있으면 이혼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죠
합의가 안되면 있어도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고 조정불성립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하고요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요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될 것 같아도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협의이혼을 하면 되는데 안 해주고요
그럴 때는 이혼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고요
조정이 볼성립되면 이혼소송을 전환해서 재판을 하고요
아니면 바로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진행 방법부터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조정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신청서를 송달시키고요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이혼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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